취임과 함께 영국에 거센 개혁의 바람을 몰고온 토니 블레어 총리.

그는 지난 3월 또하나의 혁명적인 개혁조치를 내놔 국민들에게 놀라움을
안겨줬다.

18-24세의 젊은 실업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신고용협정"을 발표한 것.

"영국판 뉴 딜(New Deal)"이라고도 불리는 신고용협정은 젊은 실업자들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근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데 촛점을 두고 있다.

즉 젊은 실업자들이 복지 혜택에 익숙해지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
일자리로 끌어내자는게 신고용협정의 취지인 셈이다.

블레어 총리가 이처럼 젊은 실업자 해소에 주력하고 있는 것은 실제로
영국의 젊은 실업자중 상당수가 복지혜택에 안주하려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이다.

영국에서는 지금도 3백만명의 아동이 실직자 부모 밑에서 복지급여로
자라나고 있으며 이처럼 어릴때부터 복지혜택에 익숙해진 아동일수록
"가난의 덫"에서 헤어나기가 어려운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취지에서 도입된 신고용협정의 적용대상은 6개월 이상 일자리를
못찾은 젊은이들이다.

그 첫번째 단계는 진입단계(gateway)라고 불리며 최장 4개월까지 지속된다.

이 기간중에는 개별 상담가들이 실직자의 직장을 알선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게 된다.

또 단기간의 기본 기술과정을 이수시키고 마약, 알콜중독 등의 문제에 대한
상담도 병행된다.

젊은 실직자들일수록 마약 알콜 등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점에 대한
배려라 할 수 있다.

만약 이 단계에서 직장을 구하는데 실패하면 다음 단계인 선택단계로
넘어간다.

협정 참가자들은 상담가와 협의해 자신의 능력과 적성에 따라 <>정부보조금
이 지급되는 직장 <>자영업 <>자원봉사 <>환경 태스크포스 <>교육과 훈련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돼 있다.

신고용협정 참가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1인 기준 주당 60파운드를
한도로 최장 6개월까지 보조금을 준다.

또 고용인에게는 훈련비용으로 1인당 7백50파운드가 추가된다.

자원봉사나 환경태스크포스는 한국의 공익요원과 비슷한 개념이다.

이들은 해당기관에서 최대 26주동안 주당 최소 30시간을 일해야 한다.

여기에는 공인된 자격증을 얻기 위한 주당 1일 이상의 훈련도 포함된다.

이들 참가자에게는 구직수당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액수만큼의 월급을
정부가 제공한다.

자원봉사단체와 환경단체에는 임차료 보조와 지방세 면제같은 간접적인
혜택을 줌으로써 실업자 흡수프로그램을 적극 개발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교육과 훈련" 과정을 선택한 참가자들은 최대 52주동안 계속되는 전일
교육과 훈련을 받아야 한다.

교육기관은 사회교육센터나 민간훈련시설 등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교육기관들은 정부에서 정한 엄격한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만약 이 선택단계를 거치고서도 계속 일자리를 구하지 못한 사람에게는
다시 구직수당을 지급하고, 진입단계의 상담가와 면담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한다.

이같은 신고용협정 사업을 위해 들어가는 돈도 만만치는 않다.

금년의 경우 35억파운드의 예산이 배정됐다.

재원은 공기업 민영화를 통해 조성하고 있다.

하지만 영국 정부는 젊은 실업자들이 복지수당에 안주하게 될 경우에
비해서는 훨씬 큰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영국정부는 재원이 확충되는 대로 이 제도를 25세 이상 실업자로 확대
한다는 방침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1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