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병원 흉부외과팀은 92년 10월 이후 실시한 심장 이식수술 20건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인터넷에 올려진 자료에 따르면 수술받은 사람과 기증자의 평균연령은
39.9세, 27세였다.

92년 이후 말기심부전증 등으로 병원에 등록한 사람은 42명.

이가운데 수술을 받은 20명은 모두 회복됐으나 그렇지 못한 사람중 절반은
사망했다.

이식수술을 못받은 경우 평균생존기간은 5.1개월에 불과했다.

수술만 받으면 살수 있는데도 장기가 없어 사망하는 사람이 무수히 많다.

장기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 비해 기증자가 턱없이 부족한 탓이다.

독일 슈피겔지는 지난해 9월 법원의 배상액을 근거로 뇌 15억원, 눈
2억5천만원, 콩팥 5천만원, 이빨 25만원, 발가락 9백만원이라고 보도했거니와
국내에선 신장 등이 상당한 값에 거래되는 것이 사실이다.

IMF체제 이후 장기를 팔아서라도 돈을 마련하려는 사람이 늘고 이를 이용한
사기범이 극성을 부리는 것도 이런 연유에서다.

보건복지부의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2000년부터는 뇌사가 인정되고 장기적출 또한 가능해지게 될 것이라 한다.

뇌사를 인정하면 장기이식이 쉬워진다는 점에서 많은 환자들에게 희소식일
수 있다.

당장 신장을 이식해야 하는 사람만 1만명이 넘는데 1년에 수술받을 수 있는
사람은 1천명도 채 안되기 때문이다.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를 계속 입원시켜야 하는 가족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측면도 있다.

그러나 자칫 산사람에게만 신경을 쓸 경우 뇌사자의 인권이 무시될 수
있음을 간과해선 안된다.

뇌사판정을 위해 9가지 기준을 만들었지만 중요한 것은 법보다 의료현장에서
얼마나 신중하게 처리하느냐 여부다.

지난해 10월부터 시행된 일본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엔 "사체로부터
이식수술에 사용하기 위한 장기를 적출하는데 있어 예의를 잃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장기매매에 대한 처벌 강화 또한 근절되기는 커녕 음성화내지 불법화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2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