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의 든든한 동반자 한국수출보험공사(사장 이영우)가 수출지원전선의
맨 앞에서 달리고 있다.

여느 수출지원기관보다 앞서 중소기업에 대한 수출신용보증 지원을 확대
했다.

지원대상도 대폭 늘렸다.

절차 간소화는 기본이다.

수출보험은 수출 등 대외거래에서 발생하는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해
준다.

또 수출계약후 이미 만들어 놓은 상품을 수입자의 사정에 따라 수출하지
못하면 수출자나 수출금융기관이 수출보험금을 탈 수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기업 애로를 풀어주기 위해 수출보험제도를 꾸준히
개선하고 있다.

지난 10월부터는 수출하청업체까지도 보험가입을 받아주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수출기업의 자금경색으로 하청기업 등에 대한 보증수요가
생긴 데 따른 것이다.

선적전 수출신용보증 심사절차를 보증금액별로 차등화했다.

1억원이하의 소액보증일 경우 수출자가 적.황색거래업체 등 보증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액 전액을 보증서 주기로 했다.

수출기업이 조달청의 비축물자 방출사업을 통해 원자재를 외상구매하는
경우에도 수출보험공사에서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에 앞서 지난 7월부터 중소기업을 위한 수출보험 특별지원대책이 시행
됐다.

수입신용장(L/C)을 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생산및 원자재 구입에 필요한
돈을 무역금융으로 조달할 경우 수출신용보증 종목에서 이를 전액보증하고
있다.

수입신용장이 없으면 신설기업의 경우에도 최고 3억원까지 보증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 우대지원 대상인 유망중소기업의 범위도 지방자치단체 등이
발굴한 업체등으로 대폭 확대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