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 한일 제일 서울 등 4개 은행이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자받은후 냈던
1백90억원의 등록세를 돌려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지난 19일 열린 국회 재경위에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 수정안에 관한 청원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안대로 예금보험공사의 출자분에 대한 등록세 면제혜택
을 내년 1월부터 부여할 경우 이미 등록세를 납부한 상업 등 4개은행과
형평성이 문제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IMF(국제통화기금) 구제금융이후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자지원받은
금융기관부터 소급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제안설명은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이미 출자를 받은 상업 한일
제일 서울은행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는 것이다.

이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4개은행은 총 1백90억원의 등록세를 돌려받을수
있게 된다.

이들 4개은행은 지방세법의 "자본증가 또는 출자증가시에는 불입한 금액
또는 현금 이외의 출자가액의 1000분의 4에 해당하는 등록세를 납부해야
한다(제1백37조 제1항)"는 조항에 의거, 예금보험공사로부터 출자받은
자본금의 0.04%를 등록세로 이미 납부했었다.

은행별로는 상업 한일은행이 각각 65억원, 제일 서울은행이 각각 30억원
이다.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 상정한 조감법개정안에서 내년 1월1일이후 정부
지원출자금에 대해선 등록세를 면제해 주기로 규정했다.

정 의원은 이에대해 "금융구조조정에 대해 정부 일각에서는 지원하고
다른 측면에서는 세금을 부과할 경우 정부의 증자지원 예정액 16조원중
6백40억원을 등록세로 받게돼 해당 금융기관에 적지않은 부담을 지우게
된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상업 한일은행 등 이미 정부출자를 받은 은행에 대해서도 등록세를
면제해 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영춘 기자 h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