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에서 영주대장간을 운영하는 석노기 장인(70·사진)은 14세의 나이에 대장장이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국민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당시 대장간을 운영하던 매형을 도운 것이 계기였다. 그 뒤로 8년간 여러 대장장이 밑에서 일하며 그는 자신의 공장을 만들겠다는 꿈을 키웠다. 1976년 영주로 터를 옮긴 석 장인은 영주대장간을 세웠다. 그의 나이 23세였다.
하지만 1980년대 산업화로 영주대장간은 위기를 맞았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값싼 중국산 제품이 수입되면서 국내 전통 대장간들은 설 자리를 잃었다.
“그때 우리나라의 수많은 대장간이 문을 닫았습니다. 영주대장간도 가동을 멈춰야 할 정도로 상황이 좋지 않았어요. 50년 넘게 대장장이로 살면서 가장 힘든 순간이었습니다.”
석 장인은 고가격·고품질 전략을 선택했다. 가격으로는 중국산 제품을 절대 이길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 “소비자는 가격이 비싸더라도 자기 손에 맞는 물건을 씁니다. 중국산 호미보다 가격은 두세 배 비싸더라도 오래 쓸 수 있고 편안한 물건으로 승부를 봐야겠다고 결심했어요.”
차별화 전략 덕분에 영주대장간의 호미는 산업화의 풍파를 견뎌낼 수 있었다. 석 장인은 영주대장간의 호미가 인기를 유지한 비결이 ‘선’이라고 했다. “사람마다 글씨체가 다른 것처럼 농기구도 누가 만들었느냐에 따라 ‘선’이 달라요. 그 미묘한 차이가 사용할 때 얼마나 편리한지를 결정하죠.”
석 장인은 물건의 품질뿐 아니라 소비자와의 관계도 놓치지 않았다. 조건 없이 배송비와 수리비를 전부 영주대장간에서 부담하는 무료 애프터서비스(AS)를 제공했다. 그는 “영주대장간이 쌓은 신뢰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
드라마 촬영장 스태프가 배우 최귀화의 선행을 소개하는 감사 편지를 올려 화제다.
본인을 10년 이상 방송계서 일했다고 소개한 A 씨는 2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편찮으신 어머니 병원비는 물론 생활비까지 벌어야 했는데 암에 걸려 앞이 막막했다"면서 "사정을 들은 최귀화 배우가 수술비를 흔쾌히 내줬고 덕분에 무사히 수술받을 수 있었다"고 전했다.
이어 "최귀화 배우는 드라마 촬영이 힘들고 피곤할 때도 늘 챙겨줬다"면서 "친절함과 감사함에 보답하고 싶지만 이제 촬영장 일을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하게 돼서 이렇게라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돈을 조금씩이라도 갚겠다는 저에게 빨리 완쾌해서 현장에서 만나는 게 갚는 거라며 치료에 전념하라던 말씀 깊이 간직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생계 때문에 전혀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스태프로 돌아가 함께 작품에 참여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정치 경력 최대 위기에서 기사회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구치소에서 석방돼 "국민과 국가를 위해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자"는 입장을 밝혔다.
27일 오전 3시 50분 이 대표는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석방됐다. 이 대표는 휠체어를 타고 구치소 정문에 내린 후 지지자들과 인사를 나눴다. 전날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은 이 대표는 이날 오전 2시 20분께 법원의 영장 청구 기각 판단을 받았다.
이 대표는 구치소를 나와 "역시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하는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라는 사실을 명징하게 증명해주신 사법부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란 국민의 삶을 챙기고 국가의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것임을 여야 모두 잊지 말아야 한다"며 "국민과 국가를 위해 누가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는지 경쟁하는 진정한 의미의 정치로 되돌아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헌정질서를 굳건하게 지켜주고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사법부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오전 10시부터 이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약 9시간가량 진행했다. 유 부장판사는 27일 새벽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된 것으로 보이지만, 위증교사 및 백현동 개발사업의 경우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검찰은 이날 오전 4시에 입장문을 내고 사법부에 유감을 표했다. 검찰은 "위증교사 혐의가 소명됐다고 인정하면서도, 대북 송금 관련 피의자의 개입을 인정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진술을 근거로 다툼의 여지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