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기관에서 빌린 돈이 매출액보다 많은 빚더미 기업이나 2~3개 금융기관
에서 전체 빚의 3분의 2이상을 꾼 기업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위원회는 6일 오후 각 금융기관 워크아웃팀장을 소집, 워크
아웃이 부도를 모면하는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이같은 내용의 선정기준과
사후관리방안을 논의했다.

기업구조조정위 관계자는 이와관련, "특정 기업이 2~3개 금융기관에서
집중적으로 돈을 빌렸을 때는 해당 금융기관이 자체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
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이렇게 되면 소수 금융기관이 채권의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엔 채권
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하는 대신 몇개 금융기관이 독자적으로 부채조정 등
기업구조조정에 나서야 한다.

이 관계자는 이어 "매출규모에 비해 빚이 너무 많거나 구조조정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빚을 많이 진 기업은 워크아웃대상으로 적합치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이밖에 진성어음을 결제하지 못하는 기업도 워크아웃대상에서 제외된다.

기업구조조정위는 이같은 워크아웃 선정기준을 명확히 할 경우 외부압력에
의해 회생가능성이 없는 기업이 워크아웃대상으로 선정되는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관계자는 "대상기업에 대한 실사는 채권단의 기업개선작업일정에 따라
주관은행 주도로 이뤄져야 한다"며 "앞으로 기업개선방안을 실사기관에 전적
으로 의존하는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업구조조정위는 다음주초 워크아웃팀장이 참석하는 소위원회를 다시
열어 최종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 허귀식 기자 window@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1월 7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