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폭행 검사를 자체 징계선에서 사건을 마무리지었다.

외부에 알려질세라 쉬쉬하면서 슬쩍 넘어갔다.

사건은 지난달 4일로 거슬러 간다.

전주지검의 주성용 검사는 전북도지사와 검찰 경찰 등 공안담당자와의
회식자리에 참석했다.

주 검사는 지사 비서실장과 언쟁을 벌이다 술병으로 지사 비서실장의
얼굴을 때려 전치 4주의 중상을 입혔다.

검찰은 이를 감추고 있다가 며칠뒤 언론에 보도되자 사건 발생 5일만에
진상조사를 실시했다.

검찰은 같은달 15일자로 주 검사를 천안지청으로 전보발령했다.

검찰은 뒤이어 징계위원회를 열고 감봉 3개월의 징계에 처했다.

사안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라는 지적이 법조계 주변에서 제기되고 있다.

검찰은 이를 의식해선지 감봉이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일반시민들의 시각으로는 납득하기 어려운 처사다.

형법에 의하면 폭행죄는 친고죄가 아니다.

고발 고소없이도 수사를 할 수 있는 범죄다.

그러나 검찰은 수사하는 시늉조차 내지 않았다.

일반인들의 경우였다면 구속 내지 불구속 기소(합의시)로 형사처벌을
받을게 뻔하다.

검찰은 얼마전 취재를 위해 검사방에 들어가 컴퓨터에 수록된 문서를
인쇄하려던 취재기자를 구속했다.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도 없는데 말이다.

이게 우리 검찰의 잣대다.

김문권 < 사회1부 기자 mk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24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