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선 정부의 민영화스케줄이 보다
명확해야 하고 민영화과정에서 지배구조에 대한 확실한 선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경제학회가 8일 "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지배구조"라는 주제로
개최한 정책심포지엄에서 주제발표자들은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되는
금융기관 등의 재민영화가 기존 공기업민영화보다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본사 후원으로 열린 이날 심포지엄의 주제발표내용을 간추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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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통신의 바람직한 소유구조 ]

조성훈 < 한국통신 경영연구소 연구팀장 >

공기업의 민영화는 기업 지배구조의 주체를 정부에서 민간으로 이전하여
기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한국통신의 민영화는 통신서비스를 정부소유 공기업이 공급하는데 따르는
비용과 민간기업이 공급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비교할 때 후자의 비용이
전자의 비용보다 더 작다는 결론이 내려졌기 때문에 추진되는 것이다.

따라서 일단 이러한 평가와 판단에 의하여 민영화의 결정이 내려진 이상
정부는 조속히 민영화를 추진해야 한다.

한국통신이 필수설비의 독점 보유자이고, 또한 국가중요통신서비스의
제공자로서 가지는 국가적 중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경영권의 해외이전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부의 경영 불간섭과 경영권 해외이전 방지의 두 가지 목적을 달성할수
있는 수단으로 영국 BT 방식의 특별주 제도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민영화된 한국통신은 궁극적으로 전문경영체제를 정착시켜야 할 것이다.

전문경영체제가 효과적으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소유구조가 형성되어야 하고 유효한 지배구조가 존재해야 한다.

15%로 비교적 높게 설정된 한국통신의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로 인해
한국통신의 소유구조는 몇몇 대주주 군이 존재하는 과점의 양상을 띨
가능성이 높다.

이들 대주주가 어떤 투자자로 구성되는가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현대 증권자본주의 경제의 발전에 따라 기관투자가의 역할이 중요성을
더해가고 있다.

따라서 기관투자가들이 한국통신의 핵심 안정주주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다.

재벌이 한국통신의 지배주주로 등장하여 경영권을 장악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

경제개혁에 따라 기업지배구조가 점차로 확립되고, 소액주주운동이 활성화
되며 M&A 및 자본시장이 활성화됨에 따라 한국통신의 소유구조는 점차로
분산형으로 이행해 갈 것이다.

그 단계가 되면 동일인 한도와 같은 규제는 필요없게 될 것이다.

한국통신의 이사회 제도는 사외이사의 이해를 기업가치에 어떻게 연계
시켜서 사외이사들이 한국통신의 경영에 진지한 관심을 가질 인센티브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 방안으로서 스톡옵션과 같은 주식 보유 프로그램을 고려할 수 있다.

공기업의 민영화는 효과적인 기업지배구조를 설계, 정착시킬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이런 측면에서 효율적인 전문경영체제를 정착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어느
쪽이 더 높은지를 평가할 때 민영화되는 공기업은 현재의 재벌보다 더 앞서
있다고 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10월 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