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이 올해 사상 최대규모의 적자를 기록하고 국민연금 재정마저
흔들리게 된 것은 국제통화기금(IMF) 한파 영향만은 아니다.

"저부담-고급여"로 대표되는 연금제도의 구조적 결함이 마이너스 경제성장
충격으로 빨리 불거졌다고 볼수 있다.

<> 왜 이렇게 됐나 =이른바 "퇴출시대"를 맞아 나중에 연금을 나눠타기
보다는 당장 일시금을 받겠다는 사람이 늘어나서다.

은행이 무너지고 제2의 외환위기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공무원연금관리공단
국민연금관리공단 등 공적연금기관조차도 불신의 대상이 된 것도 다른
원인이다.

그러나 공무원연금의 경우 만성적자 시기가 몇년 당겨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60년 공무원의 낮은 임금을 퇴직후 보전한다는 차원에서 비용
부담액보다 연금급여액이 더 많게 설계했다.

재직중 낸 금액의 최소 7배이상을 연금으로 지급하는만큼 장기근속자가
늘어나고 평균수명이 연장될수록 연금 금고는 빌수 밖에 없다.

이와함께 정부가 기금적립액의 상당액을 실세금리보다 낮은 이자율로
강제로 빌려가 기금의 수익성을 떨어뜨린 영향도 크다.

지난 88년부터 97년 9월까지 국민연금기금의 공공자금 예탁과 금융투자간의
이자율 차이는 1.54~3.93%포인트.

이로인한 손실액은 8천6백54억원으로 추산된다.

공무원연금도 정부에 기금을 빌려준뒤 8천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지난 82년부터 97년까지 연금기금을 주택 대부 등 복지사업에 무분별하게
투자하면서 발생한 손해도 1조8천억원에 달한다.

<> 어떻게 해결해야 하나 =20년만 공무원생활을 하면 나이에 관계없이
본인과 배우자가 사망할때까지 연금을 받는 현행 제도를 뜯어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수년내에 기금이 고갈될수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공무원연금을 받을수 있는 나이를 60세이상으로 하고
<>연금수혜자가 정부산하단체 등에 취직했거나 사업소득을 올리고 있다면
연금지급을 일시 중단하는 등 "소득심사"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30년 재직할때 최종보수의 70%를 주는 연금수준도 낮춰야할 것으로 지적
되고 있다.

이 경우 프랑스는 60%, 미국과 독일은 56.25%에 불과하다.

국민연금의 경우 내년부터 <>기금운용평가위원회가 신설돼 금융부문투자
까지 사후평가하고 <>가입자대표가 기금운용위원회의 과반수를 차지하며
<>정부에 기금을 빌려준뒤 정기예금이자율을 받게 되며 <>5년마다 보험료를
조정하는 "재정재계산" 제도가 시행된다.

그간의 문제점이 상당부분 시정되는 셈이다.

김연명 상지대교수(사회복지)는 "그때그때 재정적 필요에 따라 정부가
연금기금을 차입하지말고 적어도 5년단위로 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한뒤 이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최승욱 기자 swchoi@ >

[[ 공적연금의 개요 ]]

< 국민연금 >

<>근거법률 : 국민연금법
<>설치연도 : 1988년
<>주요사업 : .연금급여 지금
.가입자및 수급권자의 복지증진사업
<>조성재원 : .연금보험료
.기금운용수익
.적립금
.국민연금관리공단 결산상잉여금
<>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입및 금전신탁
.공공사업을 위한 재정자금 예탁
.국공채 회사채및 수익증권 매입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군인연금 >

<>근거법률 : 군인연금법
<>설치연도 : 1960년
<>주요사업 : .군인복리증진을 위한 재산취득 처분및 복지사업 경영
<>조성재원 : .특별회계에 계상된 적립금
.결산상 잉여금
.기금운용 수익금 등
<>여유자금 운용범위 : .재정자금 예탁
.금융기관 예치 등

< 공무원연금 >

<>근거법률 : 공무원연금법
<>설치연도 : 1960년
<>주요사업 : .퇴직금 등 제급여의 지급
.기금증식사업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조성재원 : .적립금및 결산상 잉여금과 기금운용 수익금
<>여유자금 운용범위 : .기금증식과 후생복지를 위한 재산취득
.재정자금 예탁
.국공채및 금융채 등의 유가증권 매입

< 사학연금 >

<>근거법률 : 사립학교교원연금법
<>설치연도 : 1975년
<>주요사업 : .직무상 요양비.퇴직급여.퇴직수당 등 장.단기 연금급여 지급
.교직원에 대한 대여자금
.급여준비금의 고율증식 운전자금
<>조성재원 : .교직원 개인부담금
.사학법인 부담금
.국가 부담금
.운용수익
<>여유자금 운용범위 : .금융기관 예입 또는 신탁
.기금 예탁
.유가증권 매입
.교직원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기타 수익사업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9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