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오는 25일부터 아파트 분양권 전매가 허용된다.

서울/수도권지역의 경우 중도금을 2회이상 내면 명의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고 그외 지역에선 분양계약 체결후 바로 사고 팔수 있게 된 것이다.

이에따라 청약통장이 없어 내집마련 기회를 놓쳤던 아파트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싸면서 곧바로 입주할 수 있는 새 아파트를 장만할 수 있게 됐다.

또 중도금을 마련하지 못해 고심하고 있던 분양자들도 위약금을 내지 않고
분양권을 처분할 수 있게돼 부동산 거래가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올 하반기와 내년초 입주예정인 아파트 가운데는 청약 당시 양호한
입지여건으로 인기를 끌었던 용인 김포등 수도권 유망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 물건들이 많아 시세차익을 노린 거래도 크게 늘어날 것이란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분양가 이하로 가격이 떨어진 이들 아파트가
향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될 경우 그만큼 가격상승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 달라진 전매제도 =분양권 전매는 사용검사가 나지 않아 소유권 이전이
안된 입주예정 아파트의 당첨권 자격을 최초 계약자가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것을 의미한다.

그동안 투기를 우려, 엄격히 금지됐으나 해약과 중도금 미납에 따른 주택
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을 고려해 이를 합법화했다.

그동안 민영아파트는 최초 계약자가 사용검사후 60일, 국민주택은 6개월
(서울.수도권 2년)이 지나기 전까지는 다른 사람에게 되팔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울.수도권 지역의 경우 중도금 2회차 이상 납부후,
지방은 계약체결 즉시 전매가 가능하다.

조합주택이나 재건축아파트도 전매가 허용된다.

다만 조합주택의 전매는 조합원 지위 변경에 해당되기 때문에 조합원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사이에서만 가능하다.

이 때문에 직장.지역주택조합의 경우 해당 지역에 살고 있는 무주택세대주에
한해 전매할 수 있다.

재건축아파트는 재건축 대상이 되는 주택이나 조합원 지분을 취득하면
아무 제한없이 사고 팔 수 있다.

임대주택은 전매(임차권 양도)가 불가능하다.

현행 임대주택법에 따르면 의무 임대기간에 임차인의 명의변경을 허용해
주는 경우는 <>근무 생업 질병치료등을 이유로 거주지역을 바꿀때 <>상속
받은 주택으로 이전할때 <>해외로 이전 또는 1년이상 해외에서 체류할때로
제한된다.

그러나 현재 개정작업중인 임대주택법시행령에서는 의무임대기간에도
임대사업자가 임차인과 합의하면 조기에 분양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일단 분양전환이 이뤄지면 명의변경이 된다.

재개발아파트 일반분양분도 도시재개발법 적용을 받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당첨권 명의변경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가 재건축.조합아파트등 다른 아파트와 형평을 고려해
시행일 이전까지 서울시와 협의, 전매가 가능하도록 분양공고상 승인조건을
완화할 방침이어서 전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 전매아파트의 장점 =사려는 사람 입장에서는 값이 싸다는게 가장 큰
메리트다.

당첨권 매매 대상이 되는 아파트는 대부분 분양가 규제에 묶여 있던
1~2년전에 분양돼 가격이 급매물보다 낮은 경우가 많다.

특히 당첨권을 팔려는 쪽이 대부분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이어서 정상가보다
싼 값에 내놓을 가능성이 많은 것도 매력이다.

입지여건과 아파트 동호수와 입주일자까지 골라서 구입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더욱이 미분양아파트와는 달리 분양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물량이
많은 만큼 입지여건과 투자가치면에서 객관적인 검증을 받았다는 이점도
있다.

팔려는 사람입장에서도 총 분양대금의 10%인 위약금을 물지 않고 아파트
입주권을 중도에 팔 수 있어 좋다.

또 당첨권을 팔더라도 준공뒤 등기의무가 없어 분양가의 8%에 이르는
취득.등록세를 물지 않아도 된다.

<> 유망지역 =분양당시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던 인기청약지역과 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에 관심을 갖는 것이 좋다.

대부분 서울.수도권에 위치한 이들 아파트는 분양가 자율화이전에 공급돼
가격이 싸고 입지여건도 좋은 편이다.

이 가운데 중도금을 2회이상 납입해 전매대상이 되는 아파트물량은 서울에
14만여가구, 경기 인천등 수도권에 15만여가구가 있다.

이들 아파트는 프리미엄이 사라진데다 급매물이 속출했던 만큼 상당수
물량이 분양권전매시장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지역별로는 서울 강남의 경우 내년 9월 입주예정인 대치동 현대아파트와
잠원동 동아아파트, 2000년 7월 입주하는 대치동 삼성아파트가 눈에 띈다.

강북에서는 다음달부터 2000년 12월 사이에 입주가 이뤄지는 상계동 대림
현대, 공덕동 삼성, 대흥동 태영, 도화동 현대, 이촌동 대우, 신당동
동아아파트 등이 분양권 매입의 1차 후보지로 꼽히고 있다.

이들 아파트는 건립가구수가 5백가구가 넘는 대형 단지인데다 대부분
지하철 역세권에 위치하고 있어 최초 분양당시 큰 인기를 끌었던 곳이다.

수도권에서는 용인수지, 수원영통, 김포사우, 고양탄현, 시흥연성택지개발
지구내 아파트가 양호한 곳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지구는 1천4백~1만6천여가구에 이르는 대형단지로 지하철이용이
가능하며 각종 기반시설도 잘 갖춰져 있다.

지구별 가구수는 <>용인수지 4개 단지 1천4백5가구 <>수원영통 25개 단지
1만6천8백90가구 <>김포사우 9개 단지 3천9백50가구 <>고양탄현 6개 단지
2천6백73가구 <>의정부장암 15개 단지 1만1백95가구 <>시흥연성 17개 단지
1만1천8백22가구다.


[ 주택전매제도 개정사항 ]

<>.현행

- 해외이주, 이혼, 생업상 사정으로 타지역 이주 등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정기간 전매제한

< 전매제한 기간 > . 민영주택 : 당첨일로부터 입주 개시후 60일
. 국민주택 : 당첨일로부터 입주 개시후 6개월
(수도권 2년)

<>.개정

- 전매가 가능한 경우 추가

. 수도권 : 중도금을 2회 이상 납부한 자가 중도금 잔금의 납부가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그외지역 :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중도금 잔금의 납부가 어렵거나
생계유지 채무상환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2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