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대외신인도를 높이기 위해선 양자간투자협정(BIT)이나 자유무역
협정(FTA) 등 국제통상협약을 적극적으로 맺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경제신문과 전국경제인연합회가 4일 전경련회관에서 "한국의 경제위기
극복과 양자간 투자협정 및 자유무역협정의 모색"을 주제로 개최한 토론회
에서 참석자들은 "미국과의 BIT를 외자유치를 촉진하는 계기로 활용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주제발표를 요약 소개한다.

< 편집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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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 투자협정 올바른 관계 ]

고준성 < 산업연구원 수석연구원 / 법학박사 >

지난 6월 김대중 대통령이 방미했을 때 한-미 정상은 양국간 투자협정
체결의 추진에 합의한 바 있다.

이를 계기로 우리가 처한 외환위기의 극복을 위해 외국자본의 유치라는
목적을 달성함에 있어 양자간 투자협정과 자유무역협정의 활용방안을 모색
하는 것은 시의적절한 것으로 본다.

양자간투자협정(bilateral investment treaty: BIT)이란 체약당사국 국민이
상대방 국가에 행한 투자의 보호에 관한 국제법적 약속을 의미한다.

오늘날과 같이 기업활동이 세계화되어 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 협정의
이용은 크게 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우리는 앞으로 양자간투자협정을 적극 추진해야할 것이다.

특히 우리 기업의 해외투자 진출이 필요한 지역이지만 투자환경이 불안한
국가들의 경우에 있어 이는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지금까지 체결된 양자간투자협정의 사례들을 보면 이 협정에서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의 보호수준은 협정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었다.

그런데 근년 들어 외국인투자를 통한 고용의 창출, 경제의 활성화 그리고
선진 기술 및 경영기법의 도입 등 긍정적인 효과가 부각되면서 양자간투자
협정의 교섭에 있어 자본수출국인 선진국의 요구가 점차 수용되는 추세다.

따라서 외국인투자 보호수준 역시 점차 높아지는 뚜렷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미국이 그 실행을 통해 발전시켜온 모델 BIT는 투자가에 대해
가장 높은 수준의 보호를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현실에서 우리가 미국에 양자간투자협정의 체결을 먼저 제의한 것은
미국인투자 나아가 외국인투자에 대한 우리 정부의 자유화 및 개방의지를
대외적으로 과시하였다는 점에서 대외신인도를 제고하는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그렇지만 한미간 양자투자협정의 체결을 통해 미국 기업의 대한투자 증대
라는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투자관련제도 및 관행의
선진화 조치가 선행돼야 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아울러 국제투자에 관한 다자간규범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
미국의 양자간투자협정 모델에서는 다른 국가들간의 양자협정에서 찾아볼 수
없는 독특한 조항들이 포함되어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향후 미국과의 협정 교섭에 있어서는 이행요건의 부과금지에 따른
스크린쿼타제와 같은 국내제도의 존치 문제라든지 동 협정의 적용이 제외
되는 예외부문의 선정 등에 있어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한편 역내회원국간에 관세와 같은 무역규제의 철폐를 목표로 체결되는
자유무역협정(free trade agreement:FTA)의 경우 그러한 역내회원국간의
특혜대우의 제공으로 인해 자유무역협정상의 투자규정이 외국인투자의
유치를 위한 보다 매력적인 수단이 될 수 있다.

특히 자유무역협정을 포함한 어떠한 지역통합협정에도 가입해 있지 못한
우리로서는 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자유무역협정의
체결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크다고 본다.

앞으로 자유무역협정의 체결 대상 국가 및 지역협정체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협정의 체결에 따른 기대효과 등에 대한 철저한 분석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또 현재의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제반 정책의
수립에 있어서는 향후 IMF 관리체제를 벗어난 이후 우리의 산업 및 기업에
미칠 영향까지도 함께 미리 검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8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