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름휴가철을 맞이해 보험사들도 고객들을 위한 다양한 특별서비스프로그램
을 마련, 시행중에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중의 하나가 바로 자동차보험 가입자를 위한 이동보상
서비스.

11개 손해보험사들은 전국 유명 휴양지를 근거로 보상센터를 설치,
교통사고나 예기치못한 자동차 고장으로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을 위해 뛰고
있다.

말 그대로 현장 밀착서비스인 셈이다.

여름휴가를 위해 집을 떠나기 전 자동차보험 가입자들은 보험사의 하계
서비스현장이 어디있는지, 또 연락할 수 있는 길 등을 미리 알아두는 생활의
지혜가 긴요하다고 보험업계는 조언하고 있다.

또 11개 손보사들이 운영하는 긴급출동서비스 연락처를 적어두는 것도 한
방법이다.

<> 서비스기간과 장소 : 각사별 이동보상센터의 위치에 따라 기간이 다소
다르나 7월중순이후 8월31일까지 운영하는 곳도 있다.

예컨대 제일화재는 지난 13일부터 8월말까지 전국을 5개권역으로 나눠
상주서비스요원을 배치 운영하고 있다.

동양화재는 7월20일부터 8월8일까지 부산 강릉 대천 울진 등 4개지역에
이동보상서비스센터를 운영한다.

<> 서비스 내용 : 사고접수 및 현장 긴급출동서비스는 물론 가입자가
차량수리비를 현장에서 받길 원할 경우 이를 처리해준다.

또 교통사고에 대한 보험처리에 필요한 보험가입사실증명원을 발급해
주기도 한다.

특히 자동차무상점검서비스 체제를 갖춰 뜻하지 않은 차량고장으로 곤란을
겪는 가입자들에게 현장수리도 해주고 있다.

고장이나 사고로 차량운행을 할 수 없는 비상상황에 놓일 경우 가까운
정비업체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또 연료가 떨어졌을땐 3l까지 긴급급유서비스를 제공한다.

<> 사고발생시 행동요령 : 무엇보다 사고현장을 그대로 보전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상자가 있으면 즉시 병원으로 후송하는 조치를 취한 다음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이용해 차량위치를 표시하거나 카메라가 있으면 현장을 여러
각도에서 찍어놓는게 좋다.

상대방 운전자의 인적사항과 차량번호 등을 확인해 놓는다.

주위에 증인이 될만한 사람이 있으면 함께 인적사항을 파악하는 일도 잊지
말아야 한다.

경찰신고와 상관없이 보험사에 사고난 사실을 알려야 보상을 신속하게 받을
수 있다.

교통사고는 대부분 상호과실로 발생하기 마련이다.

일방적으로 자신의 잘못임을 인정하지 말아야 한다는 얘기다.

특히 면허증이나 차량등록증을 상대방에게 넘겨주는 것은 금물이다.

가해자와 피해자간의 과실비율은 보험사가 결정하므로 상대방과 이를 놓고
다툴 필요가 없다.

<> 자동차여행전 준비물 : 먼 길을 떠난다는 점을 감안해 평소와 달리
몇가지 물건을 준비하는게 바람직하다.

안전장비로는 안전표지판 손전등 보조키 스프레이 페인트 등을 챙긴다.

자동차사고에 대비, 자동차보험료 영수증 검사증 면허증도 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보험증권에는 비상시 연락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적혀있다는 점을 알아두자.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