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세정기예금(또는 특판정기예금) =CD(양도성예금증서)등의 실세금리에
연동해 금리가 수시로 달라지는 예금을 말한다.

실세금리와 함께 움직이므로 일반 정기예금보다 높다.

가입당시의 금리가 만기까지 확정된다는 점이 특이하다.

만기는 1개월 3개월 6개월 1년등으로 다양하다.

실세정기예금은 대부분 은행에서 판매하고 있다.

예금보호대상이기도 하다.

현재 실세정기예금의 금리는 연11~12.5%수준.

<> 표지어음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할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업어음(또는
무역어음)을 고객이 원하는 기간 금액으로 다시 쪼개 발행하는 어음이다.

개인 법인등 가입 대상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최저 가입금액에도 한도가 없다.

가입기간은 대체로 30일이상이다.

중도해지할 수 없으며 배서로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은행들은 CD와 비슷한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예금보호대상.

현재 표지어음의 금리는 연11.5~12.5%.표지어음을 판매하지 않는 은행도
있다.

<> CD(양도성예금증서) =무기명으로 발행되는 증서로 약정기간에 상관없이
마음대로 사고 팔 수 있다.

금리는 시장실세를 반영해 결정된다.

일반적인 은행상품과 다른 점은 첫째 무기명이어서 비밀이 보장되며
둘째 예치일수만큼 할인액을 빼서 발행하는 할인식이라는 것이다.

또 증서의 교부만으로 항상 양도가 가능하다는 특징을 갖고있다.

표지어음과 마찬가지로 가입에 제한이 없으며 최저가입금액과 최장가입
기간은 은행에 따라 차이가 난다.

금리는 현재 연11.5~12.5%.

예금보호대상.

<> RP(환매조건부채권) =환매조건부 채권매매는 특정채권의 종목을
정해 일정기간후에 되사주는 것을 조건으로 매도하는 경우와 일정기간
후에 매도할 것을 조건으로 매입하는 두가지가 있다.

현재 은행에서 취급하는 것은 전자로 은행에서 일정기간후에 일정한
금리를 붙여서 다시 사들일 것을 조건으로 고객에게 채권을 파는 것을
말한다.

매도유가증권은 은행이 소유한 국채 지방채 특수채 상장법인 및
등록법인이 발행한 채권을 대상으로 한다.

지난 7월25일부터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현재 금리는 연11.5~13%수준.

<> MMF, 단기공사채형 수익증권 =머니마켓펀드의 줄임말.

증권사 투신사등에서 주로 판다.

단기상품중에선 금리가 꽤 높은 편에 속한다.

연12.9~13.9%수준.

MMF의 만기는 하루짜리로부터 1개월 3개월 6개월 등 다양하다.

언제든지 수시로 입출금할 수 있다.

증권 투신사는 MMF로 들어온 자금을 콜 CD CP(기업어음)등으로 운용한다.

일종의 수익증권이기 때문에 예금보호대상에서 빠져있다.

단기공사채형의 경우 거의 대부분 채권에 투자한다.

마찬가지로 예금보호대상이 아니다.

금리는 연12~12.9%.3개월 6개월짜리등이 있다.


<> 종금사 발행어음, CMA =종금사 자체신용으로 발행하는 융통어음을
말한다.

기업어음(CP)대신 종금사 주력 예금상품으로 자리잡았다.

예금보호대상일 뿐 아니라 연15%안팎의 높은 이자율을 보장하는
까닭이다.

만기는 1개월부터 6개월까지 다양하다.

CMA(어음관리계좌)는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이다.

종금사에서 고객의 돈을 대신 운용해 얻은 수익을 돌려준다.

역시 예금보호대상이다.

단 하루를 맡겨도 높은 수익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거액 여유자금을
맡기기에 적합하다.

현재 수익률은 연14~15%정도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3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