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와 세제발전심의위원회가 14일 제시한 "98년 조세개편 방향"의
초점은 두가지다.

조세형평 제고와 세수확대.

IMF(국제통화기금)체제 이후 사실상 첫번째인 이번 세제개편에서 정부는
그동안 탈세가 많았던 계층에 대해 철저히 과세함으로써 세부담의 형평성을
높이고 동시에 부족한 세수를 확충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따라서 내년 세정의 화살은 주로 음성.탈루소득과 변칙 상속.증여부문에
집중 겨냥키로 했다.

대신 세금을 정직하게 납부하는 기업이나 사업자에 대해선 보다 많은
인센티브를 줌으로써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겠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또 구조조정 지원차원에서 기업이 합병하거나 사업분할을 할때 세부담을
낮춰 주는 방향으로 기업과세를 개편한다는 것도 정부가 힘주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한마디로 "IMF형 세제"의 모양새를 띄고 있다는게 특징
이다.

<> 음성.탈루소득 과세강화 =무엇보다 숨어있는 세원을 적극 발굴해 내고
일단 드러난 세원에 대해선 철저히 세금을 징수하겠다는게 정부의 의지다.

이를 위해 정부는 기업이나 공공기관의 지출증빙을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전표로 의무화할 계획.

특히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이 5만원정도 이상의 예산을 지출할때는
증빙서류로 세금계산서나 신용카드 전표만 받도록 하고 기업의 경우 접대비
는 모두 신용카드에 의해 지출토록 의무화한다는 방안이 제시됐다.

학원과 같이 주기적으로 수강료를 받는 업종은 금융기관이나 신용카드를
통해 돈을 받도록 해 수입금액이 자동 노출되게 할 예정이다.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의 경우 수임건별로 의뢰인 수임내용 결과 보수액
을 기재한 "수임자료명세서"를 반드시 제출받도록 할 예정이다.

사채업자나 개인사업자 등 수입금액이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선 일정시점의 소득을 기준으로 1년간의 소득을 추정해 과세하는 추계
과세제도가 강화된다.

이와관련, 이날 조세연구원 토론회에서 하승수 변호사(참여연대 경제민주화
위원회 실행위원)는 "변호사나 회계사 등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사업자 과표 양성화 =현재 사업자들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과세특례
간이과세 일반과세 등으로 나뉘어 각각 다른 부가가치세율을 적용받는다.

당연히 사업자 입장에선 낮은 세율을 적용받기 위해 매출을 낮게 잡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에따라 정부는 단계적으로 과세특례와 간이과세를 일반과세에 흡수시켜
매출액에 관계없이 똑같은 세율 10%를 적용받도록 할 예정이다.

그 이전엔 간이과세나 과세특례를 받는 영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받을
경우 매입세액공제율(현행 10-20%)을 높여줘 과표양성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 토지세제 개편 =기본적으로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부담을 줄이고 보유
과세를 강화한다는 방향이다.

투기억제 위주의 토지세제 틀을 토지이용의 효율성 제고쪽으로 바꾼다는
것.

이를 위해 부동산을 팔았을때 얻은 소득에 과세하는 양도소득세율(현행
30-50%)을 10%포인트 정도씩 낮출 방침이다.

양도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각종 세감면은 폐지하거나 축소하기로 했다.

<> 변칙 상속.증여 과세강화 =증여세의 경우 부과대상을 열거해 그것에
해당되는 경우에만 메기던 기존의 방식 대신 과세대상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웬만한 증여엔 모두 세금을 물리는 방안이 마련됐다.

신종금융상품이나 다양한 자본거래를 통한 새로운 변칙증여를 막기
위해서다.

상속 증여세 합산과세기간도 현행 5년에서 10년 이상으로 늘려 보다 철저히
세금을 징수한다는 방침이다.

또 고액 재산가의 세부담 강화를 위해 상속세 최고세율(45%)이 적용되는
대상을 현행 상속금액 50억원 이상에서 30억원 이상으로 확대키로 했다.

<> 기업과세 개편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기업합병때 시가합병이 아닌 장부가 합병을 허용하고 이월결손금 승계도
인정해 주는 방안이 제시됐다.

기업 분할의 경우 법인세, 특별부가세의 과세이연, 취득세 등록세 등을
면제해 주는 조치도 강구할 계획이다.

뮤추얼펀드(회사형투자신탁)에 대한 외국자본 유치를 위해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을 법인세 과세표준에서 빼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구조조정 대상기업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을 다시 팔때 증권거래세를 물리지
않거나 매매차익에 대해 법인세를 면제하는 것도 검토된다.

또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특수관계단체에 대한 기부금 총액을
제한하고 기밀비 제도를 아예 폐지할 방침이다.

불성실신고 기업에 대해선 가산세를 높이고 조세감면을 배제하는 등 제재도
대폭 강화키로 했다.

<> 특별소비세(교통세)개편 =사치품 이외에도 환경오염이나 에너지과소비
억제를 위해 부과되는 만큼 특별소비세를 "개별소비세"로 변경할 계획이다.

또 휘발유에 붙는 교통세의 탄력세율을 현재 기본세율의 30% 범위에서
50%로 확대해 국제유가나 환율 등으로 인한 가격변동에 신축적으로 대응
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엄기운 대한상의 이사는 토론회에서 "앞으로 세제 개편은 납세자
편의를 최우선시 해야 한다"며 "세수확충도 중요하지만 세출의 필요성을
매년 검증해 예산 낭비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장오현 동국대교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를 조속히 부활시켜야 실질적인
세수확충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 차병석 기자 chabs@ 유병연 기자 yooby@ >


[[ 98년 세제개편 방향 ]]

<>.조세 감면 제도

<>개편안 - .감면 조항별 ''일몰규정'' 신설(2년및 5년)

<>.음성/탈루소득 과세

<>개편안 - .기업접대비는 신용카드지출로 의무화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는 수입자료명세서 제출의무화
.사채업자는 일정시점의 이자수입을 환산 추정해 과세
.성실신고 사업자는 특별공제 혜택 등 우대

<>.사업자 과세표준 양성화

<>개편안 - .현행 3단계인 부가가치세 과세체계를 단계적으로 단일화
(일반과세로 흡수)
.소규모 사업자가 매입세금계산서 받는 경우 세액공제율
(현행 10~20%) 인상

<>.토지 세제

<>개편안 - .양도소득세율(현행 30~50%)을 10%포인트 인하
.양도소득세 특별부가세 감면은 축소

<>.변칙 상속.증여과세

<>개편안 - .열거주의 방식의 증여세를 포괄주의로 전환
.상속/증여세 합산과세 기간연장(5년->10년이상)
.상속세 최고세율(45%)적용대상 확대(50억원->30억원)

<>.기업 과세

<>개편안 - .기업합병때 장부가 합병과 이월결손금 승계허용
.뮤추얼펀드가 주주에게 지급한 배당금은 법인세 공제
.특수관계단체에 대한 기부금총액제한
.기밀비 폐지
.불성실 신고기업에 가산세 인상, 조세감면 배제 등 제재 강화
.무납부가산세는 기한경과일수에 따라 차등부과

<>.특소세(교통세)

<>휘발유 탄력세율 확대(30%->50%)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1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