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은행 퇴출작전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금요일에 전격 단행한다.
영업종료 15분전 인수팀 일부가 퇴출은행에 조용히 진입, 부실은행을 접수
한다. 이어 감독당국은 퇴출은행 경영진에 퇴출사실을 통보한다"

P&A식 부실은행처리의 베테랑격인 미국의 "은행인수 메뉴얼"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1일 "부실은행의 퇴출과 보완과제"란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은행퇴출방식은 경험 미숙을 드러냈다"며 미국 자산부채이전(P&A)
방식의 적용절차를 소개했다.

* 미국의 P&A 적용절차 =특정 금융기관이 부실화돼 도산 가능성이 있을
경우 연방예금보험공사(FDIC)가 실사를 통해 퇴출 여부를 결정한다.

모든 과정은 비공개로 철저한 보안이 유지된다.

금융감독당국은 FDIC의 실사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명령을 내린다.

부실은행이 경영개선에 실패할 경우 폐쇄되고 자산과 부채는 인수은행에
승계된다.

입찰을 통해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은행이 낙찰받는다.

입찰이 실패하면 조정 작업을 거쳐 최종 입찰자를 선정한다.

FDIC와 인수은행은 P&A 계약을 작성하고 법원의 승인을 받는다.

실제퇴출의 D데이는 금요일로 잡는다.

FDIC와 인수은행 직원들이 금요일 오후 퇴출은행에 비밀리에 도착한다.

영업종료 15분전부터 진입을 시작,퇴출은행을 접수한다.

감독당국은 접수직후 퇴출은행 경영진에게 퇴출사실을 알린다.

이어 언론에 퇴출 사실을 발표하며 고객들에 대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인수은행은 주말을 틈타 인수작업을 완료한다.

다음주 월요일부터 정상영업을 개시, 청산자산과 승계자산을 선별 처리한다.

인수한 예금에 대해선 일정기간동안 기존의 약정금리를 적용하지만 나중
에는 인수은행이 자유롭게 결정한다.

* 국내 은행퇴출의 문제점 =미국과는 달리 정책 입안자와 집행자의 경험
미숙을 드러냈다.

기밀유지와 전격성이 결여된 채 절차가 진행된 것이다.

퇴출대상 은행명단이 사전에 유출됐으며 대상 선정과정도 투명성이 부족해
공정성 시비를 낳고 있다.

P&A 계약체결도 선인수 후승인의 방식이어서 향후 소송의 여지가 있다.

* 개선과제 =퇴출은행 직원에 대해 최소기간 고용을 보장하는 등 고용문제
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한다.

무리한 강제 인수를 추진하기 보다는 정부가 우선 매입한뒤 단계적으로
민영화하는 방안도 고려돼야 한다.

P&A뿐 아니라 인수.합병(M&A) 가교은행 등 다양한 퇴출방식을 적절하게
채택해야 한다.

< 유병연 기자 yooby@ >

[[ 국내 P&A절차 추진상의 문제점 ]]

<>.퇴출대상 은행 선정

- 퇴출대상 은행명의 사전 유출
- 퇴출대상 은행 선정과정의 투명성 결여
- 이해집단의 로비 만연, 선정과정에 영향력
- 대상은행들간 공정성 시비

<>.해당은행 개선명령

- 일률적 BIS기준(8%) 적용

<>.입찰후보 은행 선정및 입찰

- 입찰과정이 없었음

<>.인수은행 결정

- 강제적

<>.P&A계약 체결

- 선인수 후승인의 방식으로 법률소송제기의 여지

<>.퇴출은행 인수및 발표

- 부적절한 발표시기
- 발표전 정보유출로 인해 예금인출사태
- 전산시스템 등 신속한 접수에 실패
- 퇴출은행이 실력행사로 저항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 부여
- 인수처리팀에 대한 교육미비로 접수시 혼란

<>.인수후 처리

- 향후 자산과 부채에 대한 처리절차 불확실
- 인수은행의 타율적 인수로 인해 동반부실화 우려
- 인수준비에 대한 부족으로 정상적 영업이 불가능
- 기업의 자금경색 및 연쇄도산의 우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7월 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