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다음달 15일부터 6개월간 실업급여 "특별연장급여"를 실시한다.

이는 "실업률이 연속 3개월간 6%를 초과하고 향후 일정기간동안 고용여건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 노동부장관이 실시할수 있도록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특별연장급여 시행기간중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는 사람들은 기존
실업급여액의 70%를 60일간 다시 지급받을수 있게 됐다.

이들에게는 급여일수도 2~5개월에서 4~7개월로 연장되는 효과가 있다.

특별연장급여 제도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본다.

* 특별연장급여 수급 자격 =시행기간중 실업급여기간이 끝난 사람중
퇴직금이 5천1백10만원미만인 실직자가 대상이다.

따라서 오는7월15일 이전에 실업급여 수급이 끝난 사람들은 특별연장급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특별연장급여는 시행기간내에만 지급되며 무조건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재취업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 얼마나 주나 =특별연장급여는 2개월동안 수급자격자가 받던 구직급여일
액의 70%가 지급된다.

예를 들어 실업급여를 하루 평균 3만원을 받았다면 특별연장급여는
2만1천원이다.

다만 특별연장급여액의 최저금액은 일일 8천3백16원이다.

노동부는 이번 특별연장급여의 실시로 15만명의 실직자들에게 모두
1천5백억원이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다.

* 어떻게 지급받나 =실업급여와 마찬가지로 지방노동관서에서 받게 된다.

이 기간동안 실업급여가 종료되면 노동관서에서 별다른 절차없이 특별
연장급여를 지급한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는 사람들은 실업신고일로부터 2주간 1회씩 직업안정
기관에 출석해 구직노력을 한 사실을 신고해야 하나 특별연장급여를 받을
사람들은 4주에 1회씩만 실업인정을 받으면 된다.

* 7월15일 이전에 급여가 종료된 자도 특별급여를 받을수 있나 =특별연장
급여는 시행기간동안 소정급여일수가 종료되었으나 재취업을 하지 못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따라서 특별연장급여 시행전에 실업급여가 종료된 자는 특별연장급여를
받을수 없다.

* 특별연장급여는 언제까지 받을수 있나 =특별연장급여는 6개월동안 한시적
으로 지급되는 것이다.

따라서 시행기간이 끝나면 지급도 중단된다.

예를들어 이번 특별연장급여 기간은 99년1월14일까지이므로 수급자격자의
소정급여일수가 99년1월10일 종료된다하더라도 최대 특별연장급여는 4일간만
받을수 있다.

< 김태완 기자 twkim@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