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자가 개발에 따라 얻는 땅값 상승분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90년 3월
시행됐다.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으로서 개발사업 완료시점 땅값과 착수시점 땅값의
차액중 50%를 환수, 낙후지역에 재투자해 소득재분배를 이룬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발부담금의 50%는 해당지자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산입돼 토지비축및 수급조절자금으로 활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