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어설명] '개발부담금'..개발따른 땅값상승분 일정액 환수
일정액을 환수하는 제도이다.
토지공개념의 하나로 제정된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에 의해 90년 3월
시행됐다.
준조세성격의 부담금으로서 개발사업 완료시점 땅값과 착수시점 땅값의
차액중 50%를 환수, 낙후지역에 재투자해 소득재분배를 이룬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발부담금의 50%는 해당지자체에, 나머지 50%는 토지관리및 지역균형개발
특별회계에 산입돼 토지비축및 수급조절자금으로 활용된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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