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깎이거나 실직한 직장인들은 일단 살림살이의 구조조정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

그 방법중 하나로 붓고 있는 예금과 보험 등을 중도 해약하는 길을 택하는
사람이 많다.

나중이야 어찌 되더라도 당장은 가계부담을 덜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러나 저축을 시작하게된 동기를 곰곰이 생각해보면 중도해약이 바람직
하지 않다는걸 금방 깨닫기 마련이다.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오늘을 아끼자는게 저축의 목적.

생활속의 불필요한 낭비와 거품을 제거하고 악착같이 돈을 모으는게
IMF체제를 슬기롭게 극복할 최선의 방법이기도 하다.

은행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매달 붓고 있는 저축이나 보험료를 줄여주는
등 어려움에 처한 고객들을 위해 각종 편의장치를 마련해 놓고 있다.

무작정 중도해약해 이자손해는 물론 미래보장을 포기하긴 보다 이러한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장기불황기를 예고하는 요즘을 살아가는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다.

<>중도해약보다는 월납입액을 줄이자 =매달 일정금액을 내도록 돼 있는
대부분의 적금과 보험은 납부금액을 줄여주는 감액제도를 이용해볼 만 하다.

즉 매월 20만원씩 납부하던 사람이 피치못할 사정으로 납입액을 줄이고자
한다면 20만원씩 납부하던 계좌를 15만원 납입하는 계좌A와 5만원만 내는
계좌B로 분할한 뒤 계좌B만 해약토록 하는 제도이다.

저축규모나 보험금 규모가 축소되기는 하지만 계약을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자유적립방식을 택하고 있는 은행 신탁상품은 납입액을 원하는만큼 줄일
수 있다.

자유적립식 목적신탁 신종적립신탁 등 자유적립식 신탁상품이라면 월
납입규모를 줄이더라도 꾸준히 돈을 붓는게 바람직하다.

몇달 내지 않더라도 형편이 좋아지면 납입규모를 다시 늘릴 수도 있다.

신탁상품의 경우 정부의 예금자보호대상이 아니므로 우량 금융기관인지를
먼저 판단해 해약할지 계속 부을지 결정해야 한다는 것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생명보험회사들이 지난 4월부터 판매하고 있는 "뉴플랜자유적립보험"도
마찬가지다.

보험료를 두번 이상 내지않으면 실효되는 다른 보험과 달리 이 상품은
해약환급금으로 보장성보험료를 자동 납입해준다.

해약환급금이 다 없어질 때까지는 계약이 유지된다.

매월마다 보험료를 많이 내거나 줄여서 납입할 수도 있다.

형편이 좋을 때 많이 넣어두면 한동안 중단하더라도 보험혜택을 그대로
누릴 수 있다.

<>자유적립형이라도 최저한도는 지켜야 한다 =비과세가계저축 비과세가계
신탁 근로자우대저축 근로자우대신탁 장기주택마련저축 개인연금신탁 등은
자유적립형 상품이지만 최저저축한도가 있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비과세가계저축.신탁은 최저 1회 1만원이상 분기별로 3백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하는 상품.

매달 붓는 금액을 조절할 수 있지만 분기별로 3만원이상 납입하지 않거나
6개월동안 연속해서 1만원미만으로 내면 중도해약처리가 된다.

따라서 매달 1만원이상은 저축해야 한다.

근로자우대저축.신탁도 6개월동안 예금을 하지지 않으면 마찬가지로
중도해약대상에 포함된다.

장기주택마련저축은 월 10만원이상 1백만원까지 자유롭게 내는데 1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된다.

적어도 몇개월에 한번씩은 적은 돈이나마 넣어두는게 바람직하다.

회사의 청산이나 실직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비과세가계저축.신탁과
근로자우대저축.신탁은 중도해약에 따른 불이익이 없다.

뉴플랜자유적립보험은 그동안 냈던 보험료가 보장성보험료로 다 없어지기
전에 보험료를 납부해야 한다.

<>더이상 내기 어렵더라도 해약보다는 중단했다가 부활시키자 =보험사들은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계약을 실효시키지만 일정 기간이내에 다시 내면
계약을 되살려주는 부활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보험료를 일정 기간 내지 못할 형편이라도 중도해약하는 것보다는 계약을
실효시켰다가 부활시키는게 좋다.

일반 부활제도는 밀린 기간에 대한 연체보험료와 연체이자를 한꺼번에
내야 한다.

그러나 신규계약과 달리 가입당시 보험료를 그대로 내기 때문에 해약했다가
다시 가입하는 것보다 훨씬 유리하다.

대한 제일 삼성 교보 흥국 대신 한덕 한국 국민 신한 동부 동양 등 12개
생명보험사와 삼성화재해상보험은 밀린 기간만큼 보험만기를 뒤로 연장하는
계약순연부활제도를 도입, 운영중에 있다.

즉 2020년 만기인 보험에 들었다가 12개월정도 보험료를 내지 않았다면
2021년으로 만기가 늘어나게 된다.

계약이 부활되는 시점의 가입연령에 맞춰 보험료를 새로 설정하게 되지만
신규가입보다는 보험료가 싸고 보장기간이 더 늘어나는 잇점이 있다.

감액제도와 순연부활제도는 실시하는 금융기관과 대상상품이 각각 다르므로
해당 금융기관에 반드시 문의해야 한다.

일부 금융기관은 이러한 제도를 실시하지 않거나 조건이 까다롭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