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구조조정 협약을 처음으로 적용받는 기업은 어디일까.

협약에 따르면 채권금융기관은 워크아웃 추진과 관련해 협조가 필요한
경우 채권금융기관협의회를 소집, 통보할 수 있다.

협약은 이때부터 적용된다.

동시에 채권행사도 유예된다.

작년 4월18일 만들어진 부도유예협약은 체결 3일만에 진로그룹 6개계열사에
적용되기 시작했다.

이후 5월 대농 7월 기아 10월 태일정밀 순으로 협약을 적용됐다.

관계자들은 지난해 경험에 비춰볼 때 협약을 적용받는 기업이 빠르면
내주중 탄생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30대 그룹중 1차 퇴출판정과정에서 은행간 이견이 있었던 3개그룹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은행관계자들은 퇴출대상으로 분류되긴 했지만 한일그룹이 협약 적용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1-2개씩의 퇴출계열사를 안고 있는 동아건설 동국무역
통일 신호 효성 등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특히 동아건설의 경우 그간 처리및 자금지원문제를 놓고 채권은행간 이견이
많았던 터라 협약적용을 받으며 운명을 구조조정위원회에 맡길 공산도 적지
않다는게 관계자들의 시각이다.

이와함께 금감위 지시로 다음달부터 본격화될 구조조정 대상기업들중
상당수가 조정위 대상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금감위는 다음달 15일까지 8개대형은행이 각각 6~64대계열중 2개계열씩을
선정, 구조조정작업을 진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그밖의 대기업에 대해선 8개은행이 각각 10개씩 선정토록 했다.

그러나 이미 부도난 기업들은 협약적용을 받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조흥은행 관계자는 "해태그룹 처리에 관해 왈가왈부 이견이 있어 협약을
통해 해결할 생각이었으나 금감위에 문의해 본 결과 이미 부도난 기업은
되지 않는다는 해석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뉴코아 거평등도 협약적용 대상에서 배제될 듯하다.

이헌재 금감위원장도 이날 회의에서 "새로운 분야인 만큼 성공가능성이
높은 기업부터 선정하고 점차 복잡하고 어려운 기업들로 선정대상을 넓혀
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구조조정협약대상이란 것은 부실징후기업을 의미해 해당기업은
협약적용을 전후해 상당한 자금압박을 겪게될 것으로 보인다.

< 이성태 기자 ste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2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