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된 이후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업들조차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 동분서주하는 모습이다.

금융창구에선 "내 예금"은 괜찮은지 묻는 전화가 잇따르고 한국경제신문의
문의창구도 눈코 뜰새 없이 상담문의가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시행령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원칙을 발표했다.

반면 개인 투자자들은 자신의 케이스만을 궁금해 하면서 불안하다는 볼멘
소리를 서슴지않는다.

본사 상담창구에 쏟아진 독자들의 목소리를 중심으로 예금자 보호법 내용을
풀어본다.

======================================================================


[ 금융/일반 ]

<문> 올 8월이후에 3천만원을 예치한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답> 보호대상에 포함된 상품을 기준으로 2000년말까지는 1인당 한 금융기관
예치금이 2천만원이상이면 원금만 보장된다.

2001년부터는 원리금 포함,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호된다.

따라서 금융기관이 2000년이전에 파산하면 원금인 3천만원만, 2001년이후
파산하면 2천만원만 되받을 수 있다.

<문> 몇백만원 규모의 소액예금은 당초 이자를 그대로 받을수 있나.

<답> 원금은 전액보장되지만 8월이후 입금분에 대한 이자는 은행 정기예금
수준까지만 보장된다.


<문> 원금이 2천만원미만인 예금은 정기예금금리수준을 보장한다고 한다.

현재 판매되고 있는 특판상품(보통 15~16%)을 기준으로 하는가, 보통 팔리고
있는 상품(8~9%)을 기준으로 결정하는가.

<답>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하는 시점에 시중은행의 1년짜리
정기예금 평균금리수준에서 예금보험공사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재정경제부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해 15~16%일 가능성이 높으나 실세금리
하락에 따라 낮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지급정지된뒤 실제 예금이 지급될 동안에는 이자가 붙지 않는다.

<문> 보호받을수 있는 한도가 이자를 합쳐서 2천만원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세전이자인가 세후이자인가.

<답>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뒤 최대 2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세후이자라는 얘기다.

<문> 어떤 금융기관에 본인명의로 여러 계좌에 각각 2천만원씩 들어있다.

이 경우에는.

<답> 한 금융기관에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예금합계가 1인당 2천만원이상인
경우 합산해서 원금만 보장된다.

예금보호대상에서 제외되는 상품은 여기에 합산되지 않는다.


<문> 은행 종금 증권 신용금고 등 여러 금융기관에 각각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씩 입금돼있다.

동시에 파산하는 경우 어떻게 되나.

<답> 보호대상상품은 개별 금융기관별로 1인당 원리금 2천만원까지는
정기예금수준의 이자가 보장되므로 모두 돌려받을 수 있다.


<문> 가족 6명이 8월이후에 같은 금융기관에 각각 1천만원씩 예금했을 때
보장범위는.

<답> 개인별로 각각 2천만원까지의 원리금이 보장되므로 모든 예금을
되찾을 수 있다.


<문> 개정된 예금보호법 시행령은 중소업체 등 일반법인의 예금도
보호해주는가.

<답> 일반기업들의 예금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00년이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중국 옌볜에 거주하는 교포인데 한국의 금융기관에 예치했다.

비거주자도 보호대상이 되는가.

<답> 국적을 불문하고 국내 금융기관에 예치된 예금은 보호한다는게
정부의 방침이다.

예금보호대상이 되는 상품은 모두 보호된다.


<문> CD 외화예금 등 한시보호대상은 언제까지 보호되나.

<답> 2000년말까지는 보호를 받지만 2001년부터는 원리금 한푼도 보호받지
못한다.


[ 은행 ]

<문> 은행에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을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둘다 보호받을수 있는가.

<답> 확정금리형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은 보호대상이며 실적배당형 상품인
비과세가계신탁은 보호받지 못한다.


<문> 비과세가계저축은 적금형인데 8월1일이후 불입분도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되는가.

<답> 비과세가계저축은 만기와 월불입액을 사전 계약한 정기적금식에 한해서
8월이후 불입분도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월 1만원이상 자유불입식으로 계약한 경우엔 8월이후 불입분은 원금만
보장받는다.

따라서 8월이전에 정기적금식으로 재계약하는게 유리하다.


<문> 정기예금의 만기가 2000년인데 99년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당초
약정한 2000년까지의 원리금을 보장받는가.

<답> 파산시점까지의 원리금을 보장받는다.


<문> 만기가 지나서 찾아가지 않은 정기예금은 이자가 꾸준히 붙는다.

2천만원이 넘더라도 놔두면 이자까지 보호받는 것 아닌가.

<답>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기후 찾아야할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나중에 지급되는 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문> 5월1일 5천만원짜리 적금계약을 하고 1백만원씩 두번 입금했다.

8월이후에 금융기관이 부도가 나면.

<답> 7월말이전에 가입한 적금의 경우에는 8월1일이후에 입금한 돈에
대해서도 2000년말까지 원금과 이자가 전액 보장된다.


<문> 정기적금의 경우 만기전에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약정 금리를
보장받는가, 중도해지이율을 적용받는가.

<답> 정기예금처럼 정기적금도 금융기관 파산시점까지만 보호대상이 된다.

파산에 따른 중도해지시에는 당초 맺은 약정금리를 적용한다.


<문> 외화예금은 한시보호대상인데 2천만원 한도에 적용되는 환율은
투자시점 기준인가, 금융기관 파산시점 기준인가.

<답> 외화예금은 2000년말까지만 보호받는다.

8월이후 가입분은 2천만원까지 보호받는데 여기서 정한 2천만원은 금융기관
파산시점 당시의 환율을 기준으로 한다.


<문> 2천1백만원짜리 CD(양도성예금증서)를 1천9백만원에 샀다가
금융기관이 파산하면.

<답> 원금 1천9백만원에다가 정기예금수준의 금리를 합쳐 최대 2천만원까지
찾을수 있다.


<문> 수시입출식 예금에 이미 5천만원이 입금돼있다.

8월1일이후에 1천만원을 추가 입금하려고 하는데.

<답> 7월말이전에 입금한 5천만원은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그러나 추가 입금된 1천만원은 금융기관 파산시 원금만 받을수 있다.

1인당 합산액이 2천만원을 넘기 때문이다.

[ 증권/투신 ]


<문> 투신사 수익증권은 예금보호를 못 받는가.

<답> 그렇다.

투신사의 수익증권은 예금자보호대상에서 제외돼 있어서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고객의 자산은 은행에 별도로 보관된다.

만일 해당투신사가 망하면 은행에 보관된 고객자산을 나눠서 고객들이
돌려받게 된다.

투신사가 고객자산을 잘 운용해서 투자원금이상의 이자까지 남겨놨다면
원금과 함께 이자도 돌려받게 된다.

만일 투신사가 부도난 회사의 회사채를 샀다가 손실을 보는등 투자원금을
까먹으면 고객들이 돌려받을수 있는 돈도 원금을 밑돌수 있다.

결국 투신사가 운용을 잘 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 원리금을 받느냐 원금도
까먹느냐가 결정된다.


<문> 증권 종금에서 파는 수익증권도 보호받지 못하나.

<답> 증권이 파는 수익증권은 투신(운용)회사 상품을 판매만 대행하는
것이다.

종금 수익증권도 투신 수익증권과 같은 성격이다.

은행신탁도 동일한 구조로 운용된다.


<문> 증권 종금사 등에서 파는 CD(양도성예금증서)는 보호대상이 되는가.

<답> 증권사 등지에서 판매하는 CD도 본래 은행이 발행한 것이다.

증권사는 단지 유통시장에 나온 CD를 매입, 판매하는 역할만 한다고 보면
된다.

따라서 예금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문>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RP는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RP는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상품채권을 근거로 발행한 것이므로
해당 기관이 파산했을 경우 상품채권을 매각해 투자금액및 이자를 나눠 받을
수 있지 않는가.

<답> RP를 구성하고 있는 담보채권의 "질"에 달려있다.

증권사가 갖고 있는 상품채권 가운데 RP에 편입돼 판매된 채권은
증권예탁원에 담보로 설정된다.

고객들에게 판매된 RP해당분은 증권예탁원에서 별도 확보하고 있다는
얘기다.

은행이나 종금사도 마찬가지로 환매채 계정을 마련해 RP의 담보가 되는
채권을 별도로 보관한다.

해당 금융기관이 부도날 경우 이를 매각해 고객들에게 돌려주게 된다.

담보채권은 대부분 정부나 은행이 지급보증한 채권으로 구성되지만 만약
부실채권이 들어있을 경우 원금조차 건지지 못할 가능성도 없지않다.

RP를 판매하는 금융기관의 운용능력을 믿고 투자하는 수밖에 없다.

<문> 은행의 신탁상품과 증권사의 수익증권등은 해당 상품과 연계된 채권
등 실물이 존재하므로 해당기관 파산시 이를 돌려받을수 있지 않는가.

<답> 남아있는 자산이 원금이상일 경우에는 이자까지 받지만 부실채권을
편입하는 등 손실을 보고 있으면 투자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하게 된다.

[ 보험 ]

<문> 보험계약의 예금자보호는 어떻게 구성되는가.

<답> 2000년이전에 보험사 도산이 발생했을 경우는 금년 7월말을 기점으로
보장금액이 달라진다.

올 7월말이전에 보험에 든 사람은 개인 법인 보증보험에 상관없이 전액
보장을 받는다.

8월이후 가입자는 보험사 도산이전까지 낸 보험료와 도산시점에 되받을 수
있는 해약환급금을 비교, 적은 금액을 예금보험공사에서 지급한다.

2001년이후 보험사가 도산했을 경우에는 올 6월말이전 보험계약을 맺은
개인보험 가입자는 최고 5천만원까지, 7월이후 가입자는 2천만원까지 각각
보장을 받는다.

개인연금보험 종업원퇴직보험도 여기에 해당된다.

보증보험이나 재보험은 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 올해 1월에 사망시 최고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장성보험
(보험기간 10년)에 든 사람이다.

가입보험사가 1998년 10월에 도산할 경우 어떻게 되나.

<답> 해약환급금 전액을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도산시점이 2000년이전에다 가입일시가 올 6월말 이전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험혜택은 사라지게 된다.

똑같은 보험혜택을 누리기 위해선 다른 보험사에 같은 보험을 다시 가입해야
한다.

<문> 자동차보험 가입자가 보험기간중 가입한 보험사가 도산했다.

이땐 어떻게 되는가.

<답> 자동차보험은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하면서 낸 보험료가 없어지는
소멸성보험이다.

따라서 도산이후 남은 계약기간동안은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그러나 이미 낸 보험료중에서 남은 기간동안 적용되는 보험료(미경과
보험료)는 되돌려 받을 수 있다.

가입자는 즉시 다른 보험사와 자동차보험계약을 맺어야 한다.


<문> 보험사가 파산한 뒤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기 전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당초 약정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가.

<답> 현재 예금자 보호법으로는 파산시점까지만 보호받게 돼있다.

따라서 해약환급금을 받기 전에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보험금을 받지는
못한다.

<문>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9월에 만기가
된다.

<답> 8월1일이후부터는 신규 보증보험계약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금융기관들이 보증보험대출의 연장을 꺼릴 가능성이 있다.

[ 상호금융권 ]


<문> 제2금융권의 예금보호는 어떻게 구성되나.

<답> 종금사가 취급하는 상품에는 보호대상과 보호받지 못하는 것으로
구분된다.

그만큼 상품 선택 등 투자에 유의해야 한다.

신용금고 신용협동조합의 모든 예.적금은 보호받는다.


<문> 새마을금고에 8월이후 가입한 예금은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장되는가.

<답> 새마을금고는 예금자보호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에서
따로 보장하게 돼있다.

새마을금고연합회는 가입시점에 관계없이 2000년까지 원리금을 전액
보장하고 2001년부터는 최대 3천만원까지 보호한다고 밝히고있다.


<문> 농.수.축협 단위조합은 자체 안전기금을 통해 예금자를 보호토록하고
있는데 이번에 개정되는 예금자보호법의 범위까지만 보호받는가.

<답> 단위조합의 예금자보호는 현재 2000년말까지 원리금전액보호라는
종전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보조를 맞춘다는게 각 협동조합의 입장이다.

따라서 예금자보호법 시행령과 마찬가지로 2000년 말까지 8월이전 가입분은
원리금 전액, 8월이후 가입분은 2천만원한도에서 보호받는 쪽으로 개정할
것으로 예상된다.


<문> 체신예금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 등의 예금은 보호대상인가.

<답> 재정경제부에서 입법한 예금자보호대상에는 제외된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별도로 예금보호장치를 마련해 보호하고 있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