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가 실시된다.

골자는 8월이후 새로 예금을 든 사람에 대해선 최대 2천만원까지만 보장해
준다는 것.

2천만원미만이더라도 약정금리를 다 주는게 아니다.

1년만기 정기예금 금리수준만을 지급한다.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하거나 지급정지되는 경우 그렇다.

이에따라 이제 안전한 금융기관을 선택하는게 시급한 과제로 다가왔다.

만일 금융기관을 잘못 선택했다간 낭패를 보기 십상이다.

<> 예금자보호제도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잘못될 경우 예금자는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

예금을 돌려줄 금융기관이 없어지기 때문이다.

이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정부는 예금자보호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금융기관이 지급할 원리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하는 것이다.

그러나 모든 원리금을 정부가 대신 물어줄수는 없다.

재원이 한정돼 있는 탓이다.

이에따라 정부는 지난 4일 새로운 예금자보호제도를 발표했다.

<> 원금 보호대상 =거래하는 금융기관이 지급정지되거나 파산할 경우
정부는 2천만원이상인 예금에 대해서는 원금만 보호한다.

이자는 한푼도 받지 못하게 된다.

단 8월1일 새로 가입하거나 입금된 예금에 대해 이 규정이 적용된다.

7월31일까지 가입한 예금에 대해선 종전대로 원리금이 전액 보장된다.

따라서 8월이후 새로 2천만원이상의 예금에 가입하는 사람은 금융기관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 원리금 보호대상 =거래 금융기관이 잘못되는 경우 예금액이 2천만원
미만일때는 정부가 원리금을 지급한다.

그러나 이자를 모두 주는 것은 아니다.

시중은행의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수준을 고려,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정하는 수준만을 지급한다.

약정금리를 다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손해는 손해다.

역시 8월1일 신규가입자부터 적용된다.

<> 8월이전 가입자 =기존 발표대로 2000년말까지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그러나 2001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그때부터는 금융기관이나 상품에 관계없이 1인당 2천만원까지만 보장된다.

비록 원금이 2천만원을 넘을지라도 2천만원까지만 지급된다.

<> 예금보호대상상품 =모든 상품이 예금보호대상이 되는건 아니다.

은행의 실적배당신탁과 투신사의 수익증권 등은 정부가 원리금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

다만 이들 상품은 특성상 금융기관이 망하더라도 투자대상은 존재하므로
어느정도 회수할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새 예금자보호제도로 은행과 증권사가 발행한 환매채(RP)와 보증보험계약도
보호대상에서 제외됐다.

RP의 경우 7월이후 발행된 것은 보호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6월말까지 발행된 RP에 대해선 원리금 전액이 보장된다.

< 하영춘 기자 ayoung@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11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