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발표되면서 개인투자자는 물론
기업들도 정확한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바삐 움직이고 있다.

특히 정부가 발표한 예금자보호대상에서 빠져 있는 투자신탁 농 수 축협
새마을금고 체신예금 등에 대한 문의가 집중적으로 쏟아졌다.

예금보험공사 관계자들의 도움을 얻어 전화 팩스 인터넷전자우편등으로
5일 하룻동안 본사에 접수된 독자들의 문의사항에 대해 알아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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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개정된 예금보호법 시행령은 개인의 예금만 보호해주는가.

기업 등 일반법인의 예금은 어떻게 되나.

답)일반기업들의 예금도 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다만 2000년이후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금융기관의 예금은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이나 일반법인의 예금도 2001년부터는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호받는다.

문) 은행에 비과세가계저축과 비과세가계신탁을 동시에 불입하고 있다.

둘다 보호받을수 있는가.

답) 확정금리형상품인 비과세가계저축은 보호대상이며 실적배당형 상품인
비과세가계신탁은 보호받지 못한다.

그러나 비과세가계신탁은 별도 계정으로 운용되는 까닭에 투자원금을
되찾는 것과 금융기관 파산은 직접 관계가 없다.

문) 보호받을수 있는 한도가 이자를 합쳐서 2천만원까지라고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이자는 세금 공제이전인가 세후이자인가.

답)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이후의 이자를 합쳐서 2천만원까지 원리금을
보장한다.

문) 원금이 2천만원미만인 예금에 대해 보장하는 이자인 정기예금금리
수준이란 무엇인가.

현재 판매중인 특판상품(보통 연15~16%)을 기준으로 하는가 아니면 보통
정기예금 금리(연8~9%)를 말하나.

답)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 평균금리수준을 고려해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가 결정한다.

재경부는 시중 실세금리를 반영해 15~16%일 가능성이 높으나 실세금리
하락에 따라 낮춰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문) 매월 혹은 3개월마다 이자가 지급되는 복리식 예금의 경우 지급된
이자는 원금에 포함된다.

이 경우에도 이자를 보호받는가.

답) 8월1일이전까지 원금에 포함되는 이자는 원금으로 인정한다.

그러나 8월부터 입금되는 이자는 원금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원금만 보장해준다.

문) 만기가 넘었으나 찾아가지 않은 정기예금도 이자가 계속 붙는다.

2천만원이 넘더라도 놔두면 이자까지 보호받는 것 아닌가.

답) 만기가 지난 경우에는 해지된 것으로 간주한다.

만기후 찾아야할 예금액이 2천만원을 넘으면 나중에 지급되는 이자는
보호받지 못한다.

문) 증권사나 종금사 창구에서 파는 CD(양도성예금증서)는 보호대상이
되는가.

답) 증권사등 2금융권에서 파는 CD는 은행이 발행한 것중 만기가 되지
않은 것이다.

CD의 발행주체는 은행이므로 매매창구에 상관없이 예금자보호대상에
포함된다.

문) 증권사나 종금사에서 판매하는 수익증권은 보호대상이 되는가.

답) 수익증권은 실적배당형 신탁상품이므로 투신사 수익증권과 마찬가지로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증권투자신탁업법에 따라 고객자산은 수탁은행에 별도 보관되므로
해당 기관이 망하더라도 되찾을 수는 있다.

원리금은 보장되지 않으므로 떼일 가능성도 있다.

문) 보증보험이 보증한 회사채는 보호대상이 되는가.

답) 오는 7월31일이전에 보증보험계약을 맺고 발행한 회사채는 보호대상이
된다.

그러나 2000년말까지 만기도래하는 채권은 보호받지만 2001년으로
넘어가는 회사채는 보호받지 못한다.

보증보험에 대한 보장시한인 2000년말까지이기 때문이다.

보통 회사채는 3년만기이므로 보증보험 회사채는 지난해말 발행된
것에 한해 만기까지 보호받는다.

1년만기인 회사채는 만기가 2000년 이전에 끝나므로 7월말 이전에
발행된 1년만기 보증보험 보증 회사채는 보호받을수 있다.

문) 회사채를 지급보증한 보증회사가 부도나더라도 발행회사로부터
원리금을 찾을수 있지 않는가.

답) 그렇다.

다만 보증사가 부도나고 발행사도 부도날 경우 8월이후 맺은 보증계약분은
보호받지 못한다는 의미이다.

문) 보증보험사에 가입한 이행보증보험 신용보증보험 소액대출보증보험
전세금반환신용보험 등도 보호받는가.

답) 7월31일이전에 맺은 계약은 보호받으나 이후에 받으면 보호대상에서
제외된다.

만기가 지나서 계약을 갱신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단 7월말이전 체결했다해도 보호기간은 2000년말까지이다.

문) 체신예금 군인공제회 교원공제회등의 예금은 보호대상인가.

답) 재정경제부에서 입법한 예금자보호대상에는 제외된다.

그러나 각 기관별로 별도로 예금보호장치를 마련해 보호하고 있다.

농.수.축협의 단위조합이나 새마을금고도 여기에 해당된다.

문) 은행은 파산시키지 않고 합병시킨다는데 그러면 인수한 우량은행이
부실 은행이 판매한 고금리상품을 보장해주지 않는가.

답) 현재로선 확정되지 않았다.

다만 우량은행이 모두 떠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는 어렵다.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관련해 정부가 구체적인 지침을 만들 것으로
전망된다.

문) 제2금융기관간 합병도 마찬가지인가.

답) 종합금융사나 신용금고등 제2금융기관이 서로 합병하거나 은행이
종금 신용금고등 타금융기관을 합병할 경우에도 어떻게 처리하겠다는
구체적인 지침이 마련되지 않았다.

< 정태웅 기자 redael@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6월 6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