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부는 대주주의 독단 경영을 견제하고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위해 소액주주들의 경영 감시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규를
개정했다.

즉 대표소송과 장부열람 등 소액주주권의 행사 요건 기준을 크게 완화하고
집단소송제도 및 누적투표제의 도입으로 주주권의 행사가 용이하도록 추진
하고 있다.

이러한 소액주주권의 강화는 기업인수(M&A)시장의 강화와 함께 기업지배
구조를 외부적으로 규율하는 핵심적 요소라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기업의 주주총회는 일사천리식 요식행위로 소액주주의 권리는
거의 무시돼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예컨대 소액주주가 주총에서 경영진의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따지는 것은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참여연대를 중심으로 일어난 소액주주권 강화운동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소액주주권의 강화는 주주행동주의(Shareholder Activism)를
바탕으로 한다.

주주행동주의란 주주로서의 권리를 최대한 행사하려는 적극적인 투자
의식이다.

이를 추구하는 투자자는 단기적인 시세차익에 의존하는 소극적인 투자
행태를 취하기보다는, 투자가치의 제고를 위해 주주의 권한에 의거해 기업
경영에 대한 적극적인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또 미국에서 주주행동주의의 확산은 기업으로 하여금 가치창조경영의
목적을 추구하도록 하고,이를위해 EVA(경제적부가가치) 등 현금흐름에
기초한 경영성과지표를 도입해 주주중시경영을 광범위하게 수행하도록 했다.

우리나라가 소액주주의 권익 보호와 경영권의 전횡을 막기 위해 관련
법률을 개정하고 있는 반면 선진국들은 반대로 소송남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 미국의 경우 급증하는 주주대표소송을 억제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중
이다.

특히 변호사들이 성공보수를 노리고 소송을 부추기면서 소송이 급증,
중장기적 관점의 경영이 불가능한 것이 가장 큰 문제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SEC(미국 증권거래위원회)조차 현행법이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완이 필요
하다는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은 93년 상법을 개정해 인지세 8천2백엔만으로 어떤 주주라도 대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면서 소송이 급증하는 추세를 보여 왔다.

97년6월말 현재 대표소송 계류 건수가 3백20건(92년말 현재 31건)에 달했고
손해배상 요구액도 천문학적인 수준에 달하고 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해 일본 정부는 감사의 권한을 강화함과 동시에 주주대표
소송의 남발을 제한하기 위한 법률제정안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소액주주권의 강화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해 자본시장이 기업지배
구조상 견제와 균형의 차원에서 제 기능을 발휘하도록 하는 것이지 부당한
경영간섭을 꾀하기 위한 도구가 돼서는 안될 것이다.

특히 소액주주권 행사의 남발로 자칫 기업의 신규투자를 위축시키거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 차질을 빚게 할 수도 있음을 주의해야만 할 것이다.

임동춘 < 현대경제연 경영분석실장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22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