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이 전세계적으로 불붙고 있는 기술특허전쟁에 대응하고 국제통화기금
(IMF) 난국을 타개하기 위해 대대적인 "지식재산 대약진정책"을 펼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식재산 창출확대 <>지식재산권 1백만건 확보 <>로열티수지
개선기반구축 <>지식재산권 조기권리화 <>지식재산권 보호강화 등 5개 부문.

지식재산의 창출에서 권리화및 사업화에 이르는 각 단계별로 각종 육성및
지원방안을 집대성했다.

김수동 특허청장은 "지식재산권이 국가경쟁력과 국제무역의 주요 이슈로
등장하면서 선진국들의 지식재산권 보호정책이 강화되고 있다"며 "대약진정책
은 특허및 기술발명을 보호장려하고 특허행정을 선진화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김 청장은 "기술발명이 활성화되도록 2003년까지 전국 1만여개 초.중.고교
에 발명반을 만들어 10만 발명꿈나무를 양성하고 학생발명입상자에 대한
대학입학특례제를 올해 35개 대학에서 내년엔 69대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1기업 1지재권 보유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기업체 연구원들의 직무발명
보상금에 세금을 면제해 주고 중소기업과 개인발명가의 출원료 감면혜택을
50%로 늘리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밝혔다.

또 우수발명기술이 사장되지 않도록 지재권의 사업성과 기술성만으로 돈을
빌릴수 있는 지재권 담보대출제도 도입방안을 재정경제부 등과 협의할 계획
이라고 덧붙였다.

김 청장은 국내 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국제협력조약(PCT)
국제출원을 촉진하고 동남아 남미지역 등 개발도상국을 상대로 한 지재권
통상활동을 강화, 우리 기업의 지재권이 해외에서 침해당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내에서도 지재권 도용을 막기 위해 권리침해자에 대한 형사처벌
기준을 크게 높이고 영업비밀 등의 법적 보호범위를 확대, 첨단기술의 해외
불법유출에 강력히 대처할 계획이다.

김 청장은 특허청 독립책임경영제 도입논의에 대해 "특허심사및 심판은
준사법 행위인 만큼 민영화는 불가능하며 행정효율화를 위한 독립책임경영도
산재권 출원감소로 수입이 격감해 당장은 곤란한 상황"이라며 "적극적인
아웃소싱(업무외부위탁)과 사무자동화를 통해 특허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겠다"
고 말했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