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내년부터 일반자동차도 휘발유대신 액화석유가스(LPG)를 연료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현재 국제가격보다 낮게 책정돼 있는 LPG 가격은 현행 수준보다
20~30%가량 오른다.

정부는 오는 22일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등 관계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김종필 국무총서리주재로 "국가에너지절약 추진위원회"를 열어 LPG
사용 자동차의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이에따라 빠르면 내년부터 일반자동차도 엔진을 개조해 LPG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자동차회사들도 LPG자동차를 생산할 수있게 된다.

정부의 이같은 방침은 최근 자동차업계가 내수확대를 위해 LPG 사용범위를
확대해 달라고 요청해 온데다 소비자선택의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여론이
확산돼 온데 따른 것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 규정상 LPG를 사용할 수 있는 자동차는 승합 화물및
특수자동차와 택시 장애인차량 등으로 제한돼 있다.

정부는 그러나 LPG사용 증대에 따른 세수감소를 막기위해 LPG에 붙는
특별소비세율을 대폭 인상할 방침이다.

재경부는 LPG가 휘발유소비를 10% 대체할 경우 연간 5천3백억원의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현재 LPG(부탄)에 붙는 특별소비세는 kg당 40원인 반면 휘발유는 리터당
5백91원이기 때문이다.

정부는 이에따라 현재 kg당 6백20원에 형성돼 있는 LPG(부탄) 소비자가격을
20~30% 올린다는 방침아래 특별소비세및 부가가치세율을 상향조정키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소세인상외에 LPG자동차 판매확대에 따른 취득세
등록세 등 자동차관련 세수의 증대로 기존 세수감소분을 보전할 수 있다"고
말했다.

< 조일훈 기자 jih@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1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