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통계에 의하면 97년중 1천3백50여 건설업체가 부도났다.

올 들어선 벌써 9백70여 업체가 부도났다고 한다.

건설업 특성상 12월초부터 다음해 2월까지 공사가 중단되기 때문에
계속공사 업체라도 4월말, 5월말에나 기성금을 찾을 수 있는 것을 감안하면
앞으로 5월말내지 6월말까지 거의 1천5백여업체 부도가 예상된다.

또 어음발행없이 운영하는 건설사가 전체의 약 3분의1이상 된다는 것을
감안하면 5월내지 6월까지 60%이상 도산위기가 예견된다.

그동안 대한전문건설협회는 정책당국과 건설 대기업에게 전문건설업체
지원을 추진해 왔다.

전문건설육성을 위한 건설사업기본법의 개정보완도 없지 않았다.

그러나 IMF체제이후 대기업의 하도급업체에 대한 기성금결제를 1개월기성금
을 유보시킨 상태에서 4개월결제 만기어음을 결제하는 사례들이 허다하다.

결과적으로 하도급업체는 4~5개월만에 현금을 받는다.

자금사정이 다급해 받은 어음을 할인할 수 밖에 없는데 BIS 등의 이유로
시중은행에서의 할인은 불가능, 시중 사채시장을 전전하게 된다.

시장 어음할인율은 대기업 신용도에 따라 2.5%~3%, 심지어 5%의 고율로
할인한다.

기성금액의 10%이상 금융비용손실을 감내할 수 밖에 없다.

뿐만아니라 원수급업체들은 "등록협력업체"라는 미명으로 1개공종의
아이템을 놓고 10여개이상 협력업체를 불러 절대공사비에도 못미치는
최저낙찰제로 경쟁시킨다.

심지어 전문건설공제조합 계약보증서까지도 거부, 건설공제조합 보증수수료
보다 12.5%이상 더 드는 대한보증보험 보증서만을 요구하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당국은 건설업계 부조리와 비합리를 근절시키겠다고 말해 왔지만 구두선
으로 끝나고 있어 전문건설업체의 도산은 심화되고 있다.

국민정부는 빠른 시일내에 혁신적 제도적보완과 부조리 발생소지를 원천적
으로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다.

우선 건설사업의 구조적 최대핵심과제인 원.하도급관계를 진정한
"협조보완적"관계로 정착시켜야 한다.

또 건설경기 활성화 정책을 초미의 과제로 삼아 국토이용계획 수정과
SOC투자를 극대화해야 한다.

이용수 <전 전문건설협회 이사>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5월 5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