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만에 대한 반도체기술 유출사건에서 보듯 산업스파이에 노출된
국내 산업기술및 기밀에 대한 적절한 보호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현재 국내에 7만여명의 외국근로자들이 국내 기업에 취업해 각종 산업기술
에 접근할 기회가 늘고 있다.

반면 국내기업들의 산업기술과 영업전략 등 영업기밀보호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컴퓨터 해킹등 수법이 날로 다양화 지능화되고 있어 산업스파이들로부터
산업기밀유출을 막기 위한 법제정이 더욱 절실한 시점이다.

이와관련, 지난 96년 만들어진 미국의 산업스파이법(Economic Espionage
Act of 1996)의 배경, 현황, 정책적 시사점을 살펴본다.

<> 배경 =외국의 산업스파이행위로 미국기업들의 경쟁력약화와 이에따른
국부의 손실이 이뤄지고 있다고 규정, 영업기밀의 보안은 미국 경제의
건전성과 경쟁력을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는 판단에서다.

이에따라 미연방수사국과 산업전문가들의 2년에 걸친 연구 조사끝에 이
법이 탄생하게 됐다.

<> 현황 =외국정부에 의해 행해지거나 지원된 산업스파이행위와 자국내
기업간 스파이행위 형사처벌과 형량을 차등적용하고 있다.

외국의 간여가 있어야 경제스파이 조항이 적용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는
영업기밀도용 조항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외국과 관련된 경우 개인이 영업기밀을 도용하거나 파기하면 50만달러의
벌금 또는 15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엄하게 규정하고 있다.

단체의 경우 1천만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국내기업에 대한 산업스파이 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경우 25만달러의
벌금 또는 10년 이하 징역을, 단체는 5백만달러의 벌금형을 적용해 외국
이익을 위한 스파이행위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벼운 처벌규정을 정해 놓고
있다.

대신 피고에 대한 유죄가 확정될 경우 영업기밀 도용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얻은 모든 경제적 이윤및 범법행위에 사용되거나 연관된 모든 자산이 압수
된다.

특히 이 법은 미국 밖에서 발생한 범죄일지라도 행위자가 미국인, 영주권자,
미국단체이거나 행위조장이 미국에서 이뤄졌을 때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해 놓고 있다.

<> 시사점 =그동안 국내기업들은 선진외국의 기술도입에 의존, 경제성장을
이룩해 왔다.

따라서 자체 개발해 보유하고 있는 신기술 등 산업기술의 보호에 대해
상대적으로 무관심했다.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해 선진기술과 정보의 도입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해당국가의 산업스파이법에 저촉되지 않도록 관련단체나 기업들에 가이드라인
으로 활용될 전망이다.

특히 정보통신 전자등 선진기술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일부 업종의 기술을
배우려고 국내공동연구나 산업기술연수를 목적으로 들어오는 해외인력이
늘어나고 있어 국내기술 보호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29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