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개혁과 기업구조개혁의 핵심은 무엇일까.

이 두가지 개혁이 동전의 양면, 맞물린 톱니바퀴이고 그 고리는 "금융권
부실채권=기업의 빚"이라는 게 전문가들 시각이다.

새정부출범전 비상경제대책위도 이를 간파하고 M&A 관련 규제완화 부동산
처분촉진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또 성업공사가 부실채권을 매입하도록 했다.

그러나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고 있다.

성업공사도 자금회전율이 떨어져 "정리" 기능이 한계에 봉착했다.

전문가들은 몇가지 추가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은행내 부실기업판정위원회 설치=은행에 기업생사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판단하는 "부실기업 판정위원회"설치를 의무화해야 한다.

이는 미국법원의 배심원제와 비슷한 성격으로 부실기업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따라 판단하는 기구다.

이 위원회는 기업을 <>자력회생가능기업 <>파산상태기업 <>구조조정 필요
기업 등 세가지 유형으로 나눠 각각 다른 방법으로 관리 지도한다.

금감위가 부실기업판정위의 운영과 부실기업 판단기준 등에 관한 표준안을
제시하되 정부개입은 가능한한 배제해야 한다.

은행감독원내에 특별대책반을 구성, 부실기업정리를 독려하는 방안도 초기
단계에서는 효과적일 것이다.

<>부동산채권및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정부나 제3의기관이 부동산채권을
발행해 기업부동산을 매입하고 기업은 그 돈으로 은행빚을 갚는다.

은행은 한국은행 차입금을 상환토록 해 통화증발을 억제한다.

이와함께 성업공사가 매입한 부실채권을 바탕으로 자산담보부채권(ABS)
발행해 해외투자자에게 매각한다.

<>특별목적회사(SPV)설립=재경부가 최근 밝힌 "투자은행"과 대동소이하다.

세계은행(IBRD)의 기술지원차관 구조조정차관을 도입하거나 국제투자공사
(IFC)의 투자를 유도해 SPV 재원을 마련한뒤 부실기업의 유상증자에 참여
하거나 기업 빚을 갚아주는 대신 지분을 확보토록 한다.

SPV 설립을 위해서는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관련법을 개정해야 한다.

그럴 여유가 없다면 역외에 설립하고 국내에서 운용하는 방법도 있다.

SPV의 설립과 운영에는 외국인전문가가 참여하는게 바람직하다.

<>대출의 주식전환분 개인매수허용=대출을 출자로 전환한 경우 금융기관의
부담을 덜기 위해 그 주식을 일반투자자에게 즉각 팔 수 있도록 한다.

벤처기업에 출자한뒤 상장후 주식을 팔아 출자금을 회수하는 것과 비슷한
이치다.

<>기업구조개혁 노력에 대한 은행평가기준 작성=은행부실채권정리 부실기업
정리 중소기업지원노력 등과 관련해 은행을 평가하는 기준을 마련한다.

좋은 점수를 얻은 은행에 대해서는 후순위채를 사주는 등 인센티브를 줄 수
있다.

성적이 나쁘면 제도적으로 은행장 등 경영진에 대해 책임을 묻는다.

은행에 어느정도 정책적 압박을 가해 구조조정노력을 촉진하면서 흑자부도
는 막자는 것이다.

< 허귀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4월 3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