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무리 고금리시대속의 불황기라해도 무주택자에게 있어 내집마련은
지상과제일 수 밖에 없다.

언뜻보면 주택구입자금 구하기가 어려워 보이지만 다리품만큼 이자부담이
싼 자금을 찾을 수 있는 길은 넓어지게 마련이다.

주택자금은 무조건 싼 자금부터 찾아봐야 한다.

그 다음에 부족분을 덜 싼 자금으로 채워나가는 식으로 자금조달계획을
짜는게 가장 합리적이다.

<>직장에서 빌려주는 자금부터 찾아보자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연6%이하의 저리자금을 지원해주는 경우가 적지않다.

최우선적으로 이같은 성격의 자금부터 알아봐야 한다.

또 일부 업종에선 관련단체나 기금에서 저리로 대출해주는 경우가 있다.

꼭 확인해보자.

예금실적이 없고 보증을 세우지 않아도 대출이 되는 것이라면 금상첨화다.


<>건설회사가 제시하는 "파격"조건도 따져보자

=아파트 미분양사태로 건설회사들이 유리한 대출을 소개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도 반드시 건설회사의 경영상태를 따져 봐야 한다.

대출조건 비교도 잊지 말도록.

<>금융권에서는 평화은행 근로자주택자금대출을 점검한다

=주택구입자금으로 8백억원(5천가구), 전세자금으로 1천억원(1만가구)의
저리자금이 책정돼 있다.

융자신청자격은 5명 이상 상시 종업원을 가진 사업체에 1년 이상 근속한
근로자가 전용면적 18평이하 공동주택 또는 25.7평이하 주택을 살때로
한정된다.

구입자금은 1천6백만원까지 연9%(5년거치 10년 분할상환), 전세자금은
1천만원까지 연7.5%(2년이내 일시상환).

평화은행 전국 본.지점, 한국노총지역본부 사무소에서 취급하고
무주택입증서류및 재직증명서를 첨부해야한다.

선착순이다.

문의 (02)222-2518(평화은행 영업부).

<>마이너스대출 활용

=이제도를 이용하면 연15~18%수준의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다.

매년 신용도를 평가해 금리나 대출한도를 조정하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대출에 비해 저리다.

급여이체통장과 연계해 활용할만하다.

<>은행 대출부터 알아보자

=주택자금은 은행 보험 할부금융사 등으로부터 조달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은행이 금리면에서 유리하다.

주택은행이외에 국민은행 국민종합통장, 상업은행 한아름마이홈통장,
제일은행 특종재형저축, 한일은행 신바람가족통장, 보람은행 명품통장 등이
있다.

"저축원금의 <>배이내"로 돼 있는 대출한도는 너무 믿어선 곤란.

금리도 수시로 바뀌므로 실제 돈이 필요한 시점에서 비교해야 한다.

<>전용면적 1백평방m(30평)이상 주택구입자금과 중도금도 청약예금가입
1년후부터 대출 가능

=주택은행은 지난달부터 주택청약예금 가입자에 대한 주택구입자금및
중도금대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주택청약예금에 가입해 1년이 지나면 주택구입자금과 중도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대상 주택은 모든 구입주택.대출신청일현재 청약예금을 1년이상
예치한 사람은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및 배우자 가운데 1명이
주택자금을 빌릴 수 있다.

대출한도는 예금기간과 주택규모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다.

청약예금을 1년 이상 예치할 경우 전용면적 1백평방m를 초과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구입가격의 50% 범위내에서 최고 1억원까지, 중도금대출을 받을
경우는 분양가의 50% 범위내에서 6천만원까지 대출해준다.

대출금리는 1백평방m이하 주택의 경우는 연 15.25~15.95%, 1백평방m
초과하는 주택에는 연 16.25~16.95%로 1백평방m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1%포인트의 우대금리를 적용한 것이 특징.

대출기간은 청약예금을 3년 이상 예치한 경우 최장 20년까지, 3년 미만은
최장 10년까지 가능하다.

<>제도변화에 관심을 갖자

=주택은행은 최근 청약예금가입을 유지하기 위한 각종 제도개선안을
마련해 건설교통부에 건의했다.

건의안에 따르면 청약자격 부여기간을 1순위는 가입 후 2년에서 1년으로,
2순위는 가입 후 1년에서 6개월로 각각 단축한다.

주택은행은 또 청약예금 가입자의 아파트 재당첨 제한기한은 국민주택의
경우 10년에서 3년으로 줄이고 민영주택에 대해서는 5년이던 제한을
폐지해줄 것을 건의했다.

또 가입후 5년이 지나야 가능했던 평형 변경 기간을 2년으로 줄이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 허귀식 기자 >

( 한 국 경 제 신 문 1998년 3월 30일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