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는 19일 열린 주주총회에서 적대적 M&A에 대응하기 위해 임원의
임기를 서로 달리하는 이사임기시차제와 주식매입선택제(스톡옵션제)를
새롭게 도입했다.

또 외화자금 확보를 위해 외국인에 대한 신주배정 근거를 마련했다.

현대자동차가 도입한 이사임기시차제는 이사의 임기를 서로 달리해
적대적 M&A에 나선 기업사냥꾼이 한꺼번에 모든 이사를 교체할 수
없도록해 경영권을 방어하는 제도다.

현대는 이에 따라 신임이사를 1~3그룹으로 나누어 선임하고 1그룹의
임기는 1년, 2그룹의 임기는 2년, 3그룹의 임기는 3년으로 설정했다.

이들이 임기가 끝나면 신임이사의 임기는 모두 3년으로 조정돼 임기가
엇갈리게 된다.

이번 주총에서 1그룹에는 정세영 박병재 신영무 이영기 이사가, 2그룹에는
김진현 호리 요스카즈 이방주 이사가, 3그룹에는 정몽헌 정몽규 김동기
이사가 각각 선임됐다.

임직원들에게 주식매입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규정도 정관에 포함시켰다.

<김정호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20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