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희남 <국토개발연구원 연구위원>

정부는 마침내 토지및 부동산시장을 전면 개방키로 결정했다.

다소 늦은 감이 있으나 바람직한 결정이다.

토지와 부동산시장의 과감한 개방은 불가피하다.

먼저 글로벌 경제체제에서 개별 국가의 세계경쟁력 증진은 대외개방,
시장의 자율성및 유연성이 확보돼야만 가능하다.

토지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따라서 영국 독일 프랑스 캐나다 등 최근 대외경쟁력이 급속히 강화되고
있는 나라 대부분은 외국기업의 토지소유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

중국과 같은 후발 국가도 해외자본의 투자촉진을 위해 지난 90년부터
대규모 토지개발사업을 허용하고 있다.

둘째 현재 우리가 겪고있는 위기의 근원은 유동성, 특히 달러가 부족한
데 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달러를 확보해야만 한다.

무역흑자가 늘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상되는 흑자규모만으로는 외채의
이자도 갚을수 없다.

내다 판 금반지값도 올해 갚아야 할 이자의 15%에도 못미친다.

남은 길은 외국인 투자를 유치하는 길 뿐이다.

IMF체제의 조기 극복에 필요한 외국인투자를 대폭 유치하는데 토지부문이
걸림돌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셋째 IMF체제 이후 아파트가격 하락등 자산디플레이션 발생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다.

부동산가격이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하락하지 않고 급락하게 되면,
자산및 담보가치의 하락 <>기업과 금융기관의 재무구조악화 <>기업투자
위축 <>경제위기의 장기화라는 악순환을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부동산시장에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야 한다.

그동안 외국인과 외국기업의 부동산 취득자격, 취득규모및 용도 등은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우리나라에 투자해서 일자리를 제공하고 실업도 해소해주겠다는 데
투자사업에 필요한 토지취득의 허가절차가 너무 복잡했다.

전국민이 내다 판 금값보다 더많은 28억달러를 투자하겠다고 몇년간
협상하다 끝내 발길을 돌린 다우코닝사의 사례가 이를 말해준다.

그 결과 61년 외국인토지법이 제정된 이후 현재까지 외국인이 취득한
토지는 전국토의 0.039%, 해외 교포를 제외한 순수한 외국인 보유토지는
전국토의 0.02%에 불과하다.

OECD 국가중에서 가장 폐쇄적이었던 핀란드의 0.4%, 스위스의 1%와
비교해보아도 우리의 토지시장은 매우 폐쇄적이었다.

부동산시장을 전면 개방하면 투기가 발생하고 외국자본은 자본이득만
챙기고 떠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투기가 발생할수 있을 정도로 많은 외국자본만 들어와준다면 정말
고마운 일이다.

그러나 그럴 가능성은 유감스럽게도 없다.

자본이득의 유출우려는 개발이익 환수제도의 조속한 정비를 통해
해결해야지 외국자본의 유입을 물리적으로 금지해서 해소될 일이 아니다.

토지시장을 개방하면 국방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실제 대부분의 국가가 국방 안보를 이유로 외국인의 특정지역내
토지취득을 금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현재 관련규정에 따라 국방 안보와 관련된 지역에서는 토지의
이용 개발이 엄격하게 규제받고 있다.

개발할수 없는 이들 토지에 외국자본이 투자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토지시장을 개방하면 국토가 외국자본에 종속되어 사실상 식민지가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미국은 경제가 침체됐던 수년전에 뉴욕의 자존심이라 할수 있는
록펠러건물을 일본재벌에 매각한바 있다.

그렇다고 미국이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다고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오히려 일본자본의 그러한 투자때문에 미국경제는 오랜 불황을 딛고
오늘날 전성기를 맞이할수 있었다.

투기성자금이 손쉽게 유입 유출하는 자본-금융시장의 투자와 달리
외국인의 부동산투자는 장기적 투자이고, 대부분 파생적 수요에 의한
투자이기 때문에 단기적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매우 유리한 것이다.

자산 디플레이션 발생 등 복합불황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외국 투자자에게
토지와 부동산시장을 과감하게 개방해야 한다.

자산 디플레이션을 겪고 있는 일본 역시 95년에 관련규제를 폐지하였고,
최근에는 부동산을 매입해달라고 각국에 투자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다.

다른 나라의 개방사례가 주는 지혜를 본받아야 한다.

그러나 토지및 부동산시장의 개방시책 발표만으로는 부족하다.

호텔에 머물고 있는 외국의 투자예정자가 기다리다 지쳐 떠나기 전에
외국인토지법을 신속히 개정하고 집행해야 한다.

외국인토지법 개정만으로 투자유치 노력이 끝난 것도 아니다.

투자업종을 제한하고 있는 외국인투자법등 관련법개정 역시 조속히
뒤따라야 한다.

아울러 토지와 부동산소유권에 대한 국민의 의식도 전환되어야 한다.

최근 주한 외국은행단 회장이 지적한 "문제는 외국투자자를 바라보는
한국인의 시각"이라는 말을 되새겨야 한다.

부동산에 대한 국수적 배타적인 시각을 이제는 청산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3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