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기업끼리 서로 주식을 가질수 있는 한도(상호출자한도)가 발행주
식총수의 1%에서 5%까지로 확대된다.

이렇게되면 기업들이 우호적인 세력을 쉽게 확보할 수 있게돼 외국인
이나 제3자의 적대적 인수합병(M&A)에 대응하기가 쉬워진다.

재정경제원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이같은 내용의 증권거래법 시행
령 개정안을 확정,2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이 개정안에서 상장기업들이 적대적 M&A(인수합병)등에 맞서
경영권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있도록 상장기업 상호간의 주식보유한도
를 종전 발행주식총수의 1%에서 5%로 늘리기로 했다.

개정안에서는 또 증권거래법상 공동으로 주식을 취득.처분하거나
의결권을 공동으로 행사할 수있는 "공동보유자"의 범위에 "주식을
단독으로 추득한 후 그 주식을 다른 공동보유자에게 상호양도 또는
양수하기로 합의(계약)한 자"도 새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지끔까지는 애당초부터 주식을 공동취득하는 경우등에만 공동보유자로
인정해 왔다.

이에따라 사실상 우호적인 지분도 공동보유자에 포함돼 기업M&A때
주식을 공개매수하는 범위등이 넓어져 주식매집이 까다로와 진다.

재경원은 이와함께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지원하기위해 비상장
기업이 상장기업과 합병할 경우 직전회계년도의 재무제표에 대해 증권
관리위원회가 지명하는 감사인의 감사를 받도록하는 규정을 폐지,해당
기업이 언제든지 자율적으로 감사인을 선정할 수있도록 했다.

이같이 절차가 개선돼 비상장기업을 합병하는데 걸리는 시간을 6개월-
1년정도 단축할 수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밖에 기업들이 투신사의 자사주펀드등을 통해 자사주매입
에 나설때 현행 33% 취득제한기준외에 이익배당가능한 범위(자산에서 부
채 납입자본금 법정적립금등을 제외한 금액)내에서 추가매입을 허용했다.

<조일훈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