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이 20일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지원을 위한 세법시행령개정안은
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하면서 조세회피가능성을 차단하면서도 지원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한 것이다.

금융기관협의회구성및 기업구조조정계획의 세부사항도 포함돼 있다.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기업인수 지원 <>

<>양도대상법인=상장회사 협회등록법인 일간신문발행법인 발행주식총수의
50%이상 양도하는 경우로 하되 업종특성을 감안해 총리령에서 별도 규정
가능.

우리사주조합원 또는 조합원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 다른 주주와
특수관계가 없는 기존주주로서 보유주식비율이 5% 미만인 법인 등은 주식
양수 가능.

금융기관협의회는 예정최대주주의 요청에 의해 채권총액의 65%이상 보유
기관으로 구성하며 50%이상의 동의로 기업구조조정계획 확인.

<>인수한 보증채무를 손비인정=인수연도및 그후 5년이내의 기간중 균등액
이상을 손비로 인정.

공동인수시 참여비율 만큼 인정.

인수로 결손금 발생시 이월공제는 최초인수연도후 5년간.

<>저가양도=주식을 시가보다 30%이상 낮은 가액으로 양도시에도 증관위가
지명한 회계법인의 평가가액을 기준으로 거래시 손비인정.

<> 사업교환에 대한 지원 <>

토지및 건축물 대상.

선박과 같이 가격이 상승하는 설비 등은 총리령에서 규정.

취득자산의 시가에서 현금지급액과 양도자산의 장부가를 차감한 금액을
과세이연.

다만 양도자산의 시가와 장부가의 차액한도내.

<> 주주의 무상증여 지원 <>

<>자산증여=5년이상 계속 결손법인으로 자본잠식법인에 대한 증여는 제외.

증여받은 주식은 지급이자부인및 증자소득공제대상에 포함.

<>현금증여=주주가 자산을 매각해 매각대금을 1개월내에 법인에 증여할
경우 증여금액 부분에 양도소득세 감면.

장기할부조건부 양도시에는 각 부불금수입일에 증여.

증여받는 법인은 당일에 금융기관부채 상환.

대기업은 지배주주지분비율이 50% 초과시 증여금액x(50%+지배주주 이외
주주지분비율) 만큼만 증여금액으로 간주.

<>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 <>

<>지원조건=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 금융업 외의 사업을 5년이상 계속한
기업에 적용.

법인은 법인세법상 업무용부동산, 개인기업은 5년이상 사용한 토지및 건물
대상.

<>기업구조조정계획=합병시 중복 불용자산을 6개월내에 매각.

사업양도는 양도대상사업부문의 자산 또는 매출액이 30%이상인 사업.

기업인수및 사업양수는 6개월내에 불용 또는 중복자산 양도.

새로운 사업분야에 대한 진출 제외.

<>양도대금사용=기업부채상환에 50%이상 사용.

상환대상부채에서 외상매입금지급어음 미지급금 가수금 주주임직원차입금은
제외.

부채상환후 잔액은 생산성향상시설에 투자.

<>채권금융기관협의회=주거래금융기관.

주거래가 없는 경우 채권이 많은 순으로 2개 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계획을 제출일로부터 1개월내 승인.

<>세제지원=사업용부동산 매각시 양도세 50% 감면.

부채상환 시설투자및 예정액 등 구조조정에 사용한 금액상당 세액의 50%.

<>합병시 등록세 면제=산업합리화대상기업간 합병, 합병장려업종을 영위
하는 중소기업간합병 외에 부동산업 소비성서비스업을 제외한 사업을 5년간
계속 영위한 기업간의 합병에도 적용.

<>기타 보완사항=중소기업이 금융기관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양도시 양도세
감면혜택을 결손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5년이상 계속 사업을 영위한 업체에
확대적용.

[[[ 기업구조조정 관련세제 ]]]

1. 합병

. 합병차익에 대한 법인세를 과세이연 (개정일 : 97 정기국회)
. 등록세 면제 (개정일 : 98.2 임시국회)

2. 분할

. 현물출자를 통해 자회사를 설립하는 분할에 대해 법인세및 특별부가세
를 과세이연하고 취득세및 등록세 면제 (개정일 : 97 정기국회)

3. 부채상환을 위한 자구노력 지원

. 법인이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양도시 특별부가세 1백% 면제
(개정일 : 97 정기국회)
. 중소사업자가 부채상환을 위해 부동산 양도시 양도소득세 1백% 면제
(개정일 : 98.2 임시국회)

4. 기업양수도에 대한 지원

. 대주주가 주식양수도 방법으로 기업을 인수하는 경우 손비인정 등
세제지원 (개정일 : 98.2 임시국회)

5. 사업양수도에 대한 지원

. 사업교환시 법인세및 특별부가세는 과세이연하고 취득세및 등록세
면제 (개정일 : 98.2 임시국회)

6. 주주의 재산출연에 대한 지원

. 법인의 부채상환을 위해 주주가 재산출연시 양도세 감면및 법인세
비과세 (개정일 : 98.2 임시국회)

7.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처분에 대한 지원

. 합병 등 구조조정을 위한 자산양도시 양도세(특별부가세) 50% 감면
(개정일 : 98.2 임시국회)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