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인수와 합병을 가로 막아온 각종 걸림돌들이 모두 사라진다.

2월 임시국회에서 외자도입법과 증권거래법 상법 등 관련법규들이 외국인
에게 적대적인 M&A를 허용하는 쪽으로 모두 개정된다.

외국인이 10%이상 주식을 취득할때 이사회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외자도입법 조항이 철폐되고 기업인수 희망자의 자금부담요인이 됐던 공개
매수제도도 사라질 운명이다.

부실기업을 인수하거나 타회사에 출자할때 적용됐던 출자총액한도는 폐지
되고 자사주취득한도도 33%로 크게 확대된다.

기업경영권에 대한 M&A허용은 지난해 4월 증권거래법이 개정되면서부터
본격화됐다.

상장법인의 주식을 10%이상 취득할 경우 증권관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10%룰이 철폐되면서 국내에서도 M&A를 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그러나 M&A시장은 활성화되지 못했다.

25%이상 주식을 취득하려면 주식시장에서 50%+1주를 의무적으로 공개매수
해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된 때문이었다.

법취지는 기업경영권의 프리미엄을 소액주주들도 누릴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지만 인수자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이에따라 50%+1주를 공개매수해야 한다는 조항을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곳곳에서 제기됐다.

50%+1주를 40%+1주로 낮추는 방안도 검토됐다.

그러나 대주주의 지분확대에도 공개매수가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까지 나와
결국 이번 임시국회에서 폐지하기로 결론이 났다.

외국인의 경우 지난해 증권거래법이 개정됐으나 국내주식시장을 통해
기업경영권을 인수하기란 불가능했다.

외자도입법에서 10%이상 주식취득시 이사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97년말부터 상황이 급변했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위해서는 외국자본을 적극 유치해야할 필요성이 제기
됐다.

97년 12월30일 외국인의 주식투자한도가 55%로 늘어나고 1인당 투자한도도
50%로 확대됐다.

누구든지 주식시장에서 50%를 취득할수 있는 길이 열렸다.

결국 외자도입법상의 10%룰을 33%로 확대하기로 비상경제대책위원회는
결정했다.

외국인이 한국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할수 있는 길을 열어준 것이다.

적대적 M&A뿐만 아니라 합병 자산매각 등에 대해서도 관련규정이 대폭
완화되거나 폐지된다.

회사구조조정에 관한 법규가 제정돼 빅딜(그룹간 대규모 사업교환)이나
자산매각 등에 각종 혜택이 부과될 전망이다.

기업합병이나 영업양수도의 절차가 그만큼 간소화된다.

금융기관에 대한 M&A도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M&A를 불가능하게 했던 각종 법규가 폐지되면 기업시장으로서의 주식시장의
의미가 더욱 커질 전망이다.

기업을 조각으로 나눈 것이 주식이기 때문에 경영권도 주권의 일부였으나
지금까지는 경영권이 주식시장으로부터 엄격히 보호돼 왔다.

주식투자는 어디까지나 시세차익 또는 배당금을 겨냥한 투자였을 뿐이고
경영권은 대주주만 누려왔다.

그러나 내국인과 외국인 모두에게 적대적 M&A를 허용하고 소액주주권이
강화되면서 주식시장의 의미는 더욱 넓어졌다.

"기업의 주인으로서 주주의 권리가 향상되면서 기업경영방식도 외형보다
수익성을 중시하고 주주를 생각하는 방향으로 바뀌게 돼 주식시장이 선진화
될 것"(대우증권 강창희 상무)이라고 전문가들은 기대하고 있다.

[[[ M&A 관련 법규개정 주요내용 ]]]

( 예정 포함 )

<> 증권거래법 : . 종목당 외국인 주식투자 한도 55%로 확대
. 의무공개매수 폐지

<> 상법 : . 합병및 합병 절차 완화
. 회사정리법, 화의법, 파산법 개정

<> 독점규제및 공정거래법 : . 타회사 출자총액한도 폐지
. 대기업의 은행주식 취득 허용(외국인과 함께
10% 신고로 취득 가능)

<> 외국인투자및 외자도입에 관한 법률 :
. 외국인 1인이 국내기업 주식의 10%이상 매입시 이사회 사전승인 폐지
. 외국인의 국내증권사 M&A 조기허용
. 외국증권사와 국내현지법인 설립 허용

<> 기타 : . 정리해고제 도입
. 대기업의 상호지급보증 금지및 빅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 현승윤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1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