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딜"은 과연 가능한 것인가.

만일 삼성이 삼성자동차를 판다고 하면 현대나 대우가 인수할 수 있을까.

대규모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기업들로서는 공정거래와 관련된
정부방침의 향배가 초미의 관심사일 수밖에 없다.

상호지보 금지, 출자총액 제한, 지주회사설립 금지, 기업결합 제한 등이
모두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사항들이다.

뿐만아니라 각종 국내외 계약이나 거래가 공정거래법에 저촉되는지 여부를
미리 살피는 기업들도 많아졌다.

공정거래변호사들이 부각되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나라는 지난80년 국보위입법으로 공정거래법이 지금의 틀을 가지고
처음 도입돼 역사가 일천하다.

이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정거래변호사들은 대학에서 공정거래법을 배운
80학번 이후 세대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또 미국유학을 통해 독점금지법 등 공정거래관련법을 공부하고 온
변호사들이 많다.

미국은 1백년의 역사를 가지고 공정거래법을 운용해와 노하우가 축적돼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본토"에서 배운 지식을 토대로 미국진출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의
공정거래법적용에 대해,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기업에는 국내공정거래법에
대해 각각 자문역을 맡는다.

사전에 관련규정을 검토해주는 일이 많지만 일단 행정소송이 붙으면
기업이나 공정거래위원회편에 서서 공정성여부를 논박하는 승부사로
돌변하곤 한다.

공정거래법의 역사도 짧지만 변호사들이 공정거래사안에 본격적으로
관여하기 시작한 것은 그보다도 훨씬 짧아 불과 2,3년전의 일로 얘기된다.

그후 비로소 공정거래 심결절차도 재판절차와 유사한 모양새를 갖추기
시작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장에서는 지난80년 공정거래법 입안작업에 참여했던 정경택 변호사
(하버드대에서 공정거래연구)가 공정거래팀장이다.

휘하에 안재홍(미시간대) 박성엽(컬럼비아대) 등 중견변호사를 비롯
윤성주 박한우 송재우 김경목 정재훈 등 10여명의 젊은 변호사들이 팀을
이루고 있다.

이재후 대표변호사도 공정거래위원을 지냈다.

한미합동에서는 미시간대에서 공정거래법을 전공한 방현 변호사가 팀장을
맡고 있다.

안용석(미시간대) 이은재(시카고대 펜실베이니아대 아이오와대) 강희주
정태수 변호사가 진용을 갖추고 있다.

세종에서는 공정거래위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신영무 변호사를 비롯
김성근(조지타운대) 황호석 정환 박효진 송창현 변호사 등 신예 변호사들이
공정거래사안을 처리하고 있다.

태평양에서는 김종길(북경대) 도건철 표인수(시라큐스대) 변호사가
공정거래분야를 담당하고 있다.

표인수 변호사는 경제기획원 통상산업부 관료를 거친 경제통.

우방종합법무법인에서는 공정거래위 비상임위원인 윤호일 변호사의
지휘하에 이진우 윤희응 김재영 박성범 최승지 함정민 신영수 신영재
변호사 등이 포진하고 있다.

법무법인 율촌도 공정거래분야에서 알려진 곳.

공정거래위 법률고문인 윤세리 변호사(하버드대)를 팀장으로 강희철
(하버드대) 정영철(컬럼비아대) 장영기 변호사 등이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 채자영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