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규모기업집단이 적극적으로 재무구조 개선에 나설 경우 채권은행
이 해당그룹에 대한 부채를 출자로 전환할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 현행 출자규제(순자산의 25%이내) 예외를 적용받는 인수기업범위를
자기자본비율 25%이상에서 자기자본비율 20%이상(부채비율 4백%이내)로
넓히고 75%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이 매각을 결심한 기업을 인수할
때에도 인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과 관련, 신규보증을 전면 금지함은 물론
기존 보증도 99년말까지 완전 해소하며 외국인의 적대적인 M&A는 금년중에는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임창열 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일 오후 과천청사에서 정해주
통산업부장관및 전윤철 공정거래위원장 등과 회의를 이같은 내용의 기업
구조조정방안을 마련하고 비상경제대책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최종안을 확정
하기로 했다.

정부는 기업집단에 대한 신규대출및 기존대출 연장에 있어 주거래은행이
주요 채권은행과 협의, 개별기업별로 "재무구조개선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위해 금융감독규정을 개정, 특정기업집단이 연차적인 부채비율 감축
계획서를 제출하고 지배주주도 사재 출자 등을 통해 자구노력 의사를 밝힐
경우 채권은행단이 기존 부채를 출자로 바꿀수 있도록 했다.

또 금융기관이 기업측에 계열사에 대한 신규채무 상호보증을 요구할수
없도록 하고 올해중 유상증자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대표소송(지분 1%)및 임원해임청구권 제기요건(0.5~1%)을 완화
하되 단독주주권은 도입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과다차입금(자기자본의 5배이상)에 대한 이자의 손비부인제도를 오는
2000년부터 시행하며 단순한 조직재편목적의 기업분할시 기업합병과 같이
세제지원을 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불황극복및 산업구조조정 목적의 인수합병및 사업교환을 위한 기업
결합의 경우 금지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해 투명하고 탄력적인 기준을 발전
시키기로 했다.

이밖에 <>합병결의에 대한 채권자의 이의제출기간 1개월 단축 등 합병절차
간소화 <>결합재무제표 99년사업연도부터 도입 <>상장법인의 사외이사
선임의무화 <>기관투자가의 신탁계정에 대한 제한적인 의결권 허용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최승욱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8년 2월 2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