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통화기금(IMF) 한파로 가계의 살림이 빠듯해지면서 이미 가입한 보험을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해약할지 문의하는 가입자들이 늘고 있다.

은행과 종금 증권등 타금융기관에서 일고 있는 해약사태를 보며 불안을
느끼는 가입자도 적지 않은 것 같다.

그러나 보험, 특히 생보상품의 경우 만기가 10년이상인 장기상품이 많은데다
생활설계사에 대한 수당등을 포함한 사업비가 가입초기에 상대적으로 많이
설정돼 있어 중도해약의 경우는 낸 보험료를 전액 되찾지 못하는 등 가입자
가 절대적으로 불리하다.

또 암보험이나 교통상해보험과 같은 보장성보험은 저축성보험과는 달리
해약해도 돌려받는 환급금이 극히 적다.

이들 상품은 여러 가입자들이 내는 소액의 보험료를 모아 사망 질병 상해
등을 당하는 가입자에게 치료비 입원비등을 포함, 고액의 보험금을 내주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통상 만기가 다 돼야만 납입보험료 원금수준의 환급금을 받을수 있다.

저축성 상품의 경우도 대략 가입후 3년이 지나야 원금수준의 환급금을
돌려받을수 있다.

약관대출금리와 연동돼 있는 생보사 공동상품인 새가정복지보험의 경우
대략 30개월이 지나야만 납입보험료 원금을 되찾을수 있다.

이밖에 노후적립연금보험은 3년이 지나 해약해도 환급금이 원금에 못미치며
가입기간중 자녀입학금 배낭여행자금 등 중도급부금을 지급하는 교육보험
이나 어린이보험 등 장기상품과 개인연금 등은 10년이 지나도 원금을 회수할
수 없는 경우가 다반사다.

실업 등으로 보험료 납입이 어려워 중도해약이 불가피한 경우라도 해약전에
보험사나 보험감독원과의 상담을 통해 손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좋다.

긴급한 가계자금을 약관대출로 마련하거나 보험료및 보험가입금액을 감액
하는 방법,다른 상품으로 변경하는 계약전환제도, 1개월간 보험료납입을
유예하는 등의 여러 방안을 활용할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경제신문 1998년 1월 16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