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권 ]]

<> 결합재무제표 작성 의무화 =개인의 출자관계를 포함한 실질적
지배관계가 있는 기업집단 전체에 대한 결합재무제표 작성이 의무화된다.

<> 외화증권 발행한도 폐지 =해외전환사채(CB)나 주식예탁증서(DR),
신주인수권부사채(BW)등 외화증권 발행한도가 폐지돼 기업이 자유롭게
규모를 결정할수 있다.

<> 기업인수합병 활성화(M&A) =내년 1월중 특정기업의 주식을 25%이상
취득할 경우 "50%+1주"까지 의무공개매수를 하도록 한 조항이 개정돼
"40%+1주"까지만 공개매수를 하면 된다.

<> 근로자 주식저축한도 확대및 저축가능기간 연장 =근로자 주식저축의
한도가 연간 총 급여액의 30%나 1천만원까지였으나 2천만원까지로 확대된다.

또 저축기간도 1년간 연장해 98년말까지로 변경했다.

<> 코스닥기업의 주식분산요건 및 거래량요건 강화 =현재 발행주식 총수의
10%(벤처기업은 5%)이상으로 돼있는 주식분산비율이 20%이상으로 높아진다.

또 코스닥기업은 50인(벤처기업 25인)이상의 소액주주에게 지분이 분산돼
있어야 했으나 이 기준도 1백인이상으로 높아진다.

거래량도 한달에 1백주이상이면 투자유의종목에 지정되지 않았지만
98년부터는 한달에 1천주 이상이 거래돼야 한다.

<> 코스닥 등록취소 유예기간 단축 =거래부진사유가 6개월간 지속되거나
총 투자유의종목 지정월수가 12개월을 넘으면 코스닥 등록이 취소된다.

<> 주식액면분할 및 중간배당 허용 =주식 최저액면가를 현행 5천원에서
1백원으로 낮춰 분할할 수 있고 연 1회로 정해진 중간배당도 1회에 한해
추가 배당 허용.

<>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지난 92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주식시장을
개방한 이래 97년까지 55%가 개방됐으며 98년중 투자한도 자체가 폐지돼
1백% 개방예정.

<> 채권시장 완전개방 =97년말 채권종목별 개인 및 전체 투자한도를 폐지해
채권시장도 외국인투자자들에게 완전개방.

<> 외국증권사 현지법인 설립허용 =98년 3월에 외국계증권사의 국내
현지법인설립을 허용하며 국내증권사지분중 50%이상을 내국인이 소유해야
한다는 규정을 폐지해 외국인의 증권사 소유를 허용.

<> 단기금융상품시장 개방일정 제시 =기업어음(CP) 양도성예금증서(CD) 등
단기금융상품에 대한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하기 위해 98년 1월까지 시장
개방일정을 수립.

<> 관리종목 거래횟수 확대 =하루 두번으로 제한돼있던 관리종목의
거래횟수를 유동성 제고를 위해 30분에 한번씩 모두 10번으로 확대.

<> 지역개발공채 등록발행 =소액국공채의 무권화계획에 따라 각 시.도가
발행하는 모든 지역개발공채를 증권예탁원에 장부상 일괄등록해 발행.

또 오후 4시30분에서 5시까지 30분동안 이뤄지던 소액국공채의 신고매매
시간을 6시까지 1시간 연장.

<> 배당락기준가 산정방법 개선 =주가가 액면가(5천원)미만으로 떨어진
종목에한해 연말종가에 전년도 배당률을 곱한 금액을 배당금액으로 삼아
배당락기준가를산정.

또 무배당이 예상되는 종목은 증권거래소가 자체 확인해 배당락조치.

<> 외화환산 회계처리기준 변경 =외화환산손실을 자본조정계정인
외화환산차에서 이연자산인 환율조정차로 계상.

<> 공모주 배정비율 축소 =공모주 배정시 일반투자자들에 대한 배정비율이
40%에서 20%로 축소되며 장기적으로는 일반배정분이 모두 없어질 예정.

<> 벤처기업 전용시장 개설 =증권업협회 중개시장을 벤처기업부
일반기업부 외국기업부로 구분, 벤처기업들의 자금조달을 활성화하며
외국인들의 투자를 허용.

[[ 보험 ]]

<> 자동차 보험료율 자유화 =현행 범위요율제를 폐지, 내년 8월1일부터
자동차보험료율을 보험사가 자율 결정하도록 완전 자유화.

<> 대외 개방 확대 =98년4월부터 보험중개업이 외국인에게 개방되며
외국의 손해사정 및 보험계리업체의 국내 영업을 허용.

<> 보험중개업 손해사정업 보험계리업 개방 =4월1일부터 외국인도
영위가능.

<> 보험중개인제도 개선 =4월1일부터 생명보험에도 중개인제도 허용.

<> 퇴직보험제도 도입 =종업원의 퇴직후 노후생활보장을 위해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