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벤처기업 전용단지 또는 벤처기업
집적시설에 입주하는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에서 창업하는 경우에도
감면을 허용.

<> 세제지원대상 범위확대 =폐기물 재생처리신고업자와 수질환경보전법에
의한 폐수처리업, 어민들의 협업적 조직인 영어조합법인.

<> 영유아 보육비용에 대한 교육비공제 =영유아를 위해 지출한 보육비용의
교육비공제를 1인당 70만원까지 허용.

<> 조세감면혜택을 받는 근로자 주식저축가입한도및 적용기간 확대 =가입
한도를 종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 늘리고 적용시한도 98년말까지로
연장.

추가연장여부도 검토.

<> 퇴직보험 퇴직일시금신탁의 세무처리기준 마련 =사용자 보험료및
신탁부금 불입때는 사용자의 필요경비로 산입하고 종업원이 퇴직으로
보험금및 신탁금을 받을 때는 퇴직소득으로 간주.

<> 손비인정 접대비한도 축소 =종전 기초금액을 2천4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
(중소기업의 경우 1천8백만원)으로 축소.

<> 장기보유주식 배당소득에 대한 저율분리과세 =소액주주가 3년이상
보유한 주식으로부터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대해 10%를 원천징수하고 분리
과세로 납세의무 종결.

<> 과다차입억제제도 도입 =2002년부터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
하는 기업에 대해 초과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손비부인제도 신설.

<> 채무보증억제제도 도입 =채무보증과 관련된 대손충당금및 대손금에 대한
손비부인.

<> 기부금 손비인정한도 축소 =종전 소득금액의 7%에서 5%로 축소.

<> 접대비 손비인정한도 축소 =종전 기초금액 2천4백만원에서 1천2백만원
으로 축소.

<> 기밀비 한도축소 =종전 한도액(자기자본 1%+수입금액의 0.035%)과
접대비총액한도의 20%중 적은 금액을 선택.

<> 신용카드 의무사용비율 상향조정 =서울시의 경우 75%에서 80%, 광역시는
60%에서 70%, 시지역은 50%에서 60%, 군지역은 40%에서 50%로 각각 조정.

<> 구상채권항목 충당금 설정대상 확대 =지역신용보증조합을 추가.

<> 은행의 대손충당금 설정한도 확대 =종전기준 또는 금융기관 감독규정상
의 표준비율.

<> 자산평가 등으로 인한 합병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신설 =토지는
매각시 과세하고 건축물은 감가상각비와 상계.

<> 기업분할에 대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현물출자로 취득한 자회사주식
처분시에 과세.

<> 전환사채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확대 =전환사채 외에 신주인수권부사채및
교환사채를 과세대상에 추가.

<>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지원 =5년이상 사업을 영위한 일반법인이 금융기관
협의회의 승인을 얻은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따라 사무용부동산을 99년말까지
매각하고 그 양도대금으로 금융기관의 부채상환에 사용할 경우 특별부가세를
면제.

또 금융기관이 감독기관장의 승인을 얻은 자구계획에 따라 사업용부동산을
99년말까지 양도하고 자구계획에 정한 바에 따라 양도대금을 사용할 경우
에도 특별부과세를 면제.

<> 특소세면제 =피아노등 보육시설의 보육용품과 카지노에 외국인이 입장
하는 경우 비과세.

<> 비거주자의 주식양도차익 비과세 =비거주자가 내국법인의 주식을 양도할
경우 비상장주식을 제외한 상장주식과 장외등록법인의 주식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

<> 법인의 주식양도차익 과세 =부동산이 전체자산의 50%이상인 법인의
주식에 대해 양도차익 과세.

<> 기본관세율 개정 =천연고무 양모등 기초원자재와 메탄올 등 중간재
1백82개품목의 관세율을 인하.

<> 상반기 할당관세운용 =제분용밀 해바라기씨 등 10개품목에 대해 할당
관세를 신규운용.

< 금융제도 >

<> 신용정보업 진입요건 완화 =신용정보업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을 일정
요건(자본금 인력요건등)을 갖추면 설립이 가능.

<>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 =그동안 개별법에 의해 영위해 오던 신용카드업
시설대여업 할부금융업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나의 회사로 통합설립할 수
있도록 여신전문금융제도를 신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1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