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원과 한국은행이 모든 대외채무의 유출입 상황을 한눈에 알아볼수
있는 외채 점검및 관리시스템 구축에 나섰다.

물론 우리나라 총계를 믿을수 없다는 IMF측의 요구에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달초 IMF와의 자금지원 협의과정에서 IMF 외채 통계에 잡히지 않는
<>국내기업 해외법인의 현지금융 <>국내 금융기관의 해외지점 차입
<>역외계정 차입(국내 금융기관이 해외에서 자금을 빌린뒤 국내 해외
현지법인에 재융자 등)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애를 먹었다.

이론적으로 현지금융이나 역외차입 등의 경우 해외법률의 적용을 받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모기업이 지급을 보증하는 만큼 결국 우리나라가 상환을
책임져야할 외채이다.

IMF는 현지금융및 해외 금융지점 차입액 등이 중복분을 포함, 1천2백억달러
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는 정부측 설명에 깜짝 놀랐다.

우리나라의 총외채를 정확히 알수 없는 이유는 기업및 금융기관으로부터
반기 또는 분기별로 보고를 받는데다 주먹구구식 통계를 받아 현지법인과
해외지점간의 중복분을 차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게다가 통계에 대한 관심 부족으로 원자료의 신빙성도 의심스럽기 짝이
없다.

IMF는 한국의 한심한 통계수준에 개탄, 26일 오후 재경원 권태균과장과
한국은행 국제금융관계자 등을 소집, 한국은행에서 통계점검반회의를 개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신뢰성 있는 통계를 작성, 특정 시점에서 총외채
규모는 물론 <>차주별 <>기간별 <>형태별 수치를 파악할수 있도록 채무보고
기준을 세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이같은 시스템이 구축되면 시기별 상환규모및 특정기업, 금융기관의
채무액수 등 외채와 관련된 자금의 유출입을 한눈에 알수 있게 된다.

재경원관계자는 "기업의 현금차관이 제한없이 허용되는 것을 계기로 대외
차입에 대한 규제를 원칙적으로 폐지하되 통계자료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보고의무는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밖에 대외채무를 줄이고 장기채 비중을 높이기 위한 외채구조개선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 최승욱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