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관리신청이 기각된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은 인가가 취소된 뒤 청산절차
를 밟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이 "신용과 신뢰성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의 법정관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힌만큼 법정관리를 통한 갱생이 불가능해진 탓이다.

재정경제원도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의 인가를 취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는 비단 이들 두 증권사에만 그치지 않고 전금융권에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시말해 부실금융기관은 제3자 인수가 안될경우 "파산"으로 갈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결국 종금사들이 걸어야 할 길이기도 하다.

재경원 관계자는 "법정관리기각이 곧 인가취소를 의미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가 확실한 경영개선방안을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인가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밝히고 있다.

영업정지기간인 내년 1월5일(고려증권)과 1월12일(동서증권)안에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거나 대주주가 대규모자금을 투입해 경영정상화를 시키지 못할
경우 인가취소할 것이라는 시사인 셈이다.

그러나 제3자인수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법정관리라는 보호막을 통해 재산상태를 보전한 뒤 유리한 조건에 제3자
에게 매각할 계획이었으나 이제 그 가능성이 희박해졌기 때문이다.

다만 영업정지기간안에 인수자가 나타날 경우 영업정지기간을 연장해서라도
정상화될 가능성은 아직 남아 있다고 할 수 있다.

인가가 취소될 경우 청산절차는 크게 두가지로 나뉜다.

우선 회사자산이 부채보다 많을 때는 채권을 모두 상환한뒤 남은 자산을
주주가 지분율대로 분배받은 뒤 해산하면 끝난다.

그러나 부채가 자산보다 많으면 파산법에 따른 파산절차를 밟게 된다.

채권순위에 따라 상환받을 수 있는 금액을 결정하는등 복잡한 절차를
통해야 하며 시간도 많이 걸린다.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라는 회사가 없어지더라도 고객들은 별다른 피해를
받지 않는다.

고려증권의 경우 예탁금지급이 거의 마무리됐으며 동서증권은 26일부터
신청을 받아 오는 29일부터 지급할 예정이다.

정부의 보증으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보장대상은 고객예탁금과 RP(환매채) 등 예금성격은 모두 포함된다.

주식이나 채권을 산 고객들은 계좌를 다른 증권사로 옮겨 인출하거나 계속
투자할 수 있다.

고려증권과 동서증권이 파산될 경우 증권업계는 엄청난 구조조정의 회오리
에 휘말릴 것으로 보인다.

다른 증권사들도 부도를 낼 경우 파산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 홍찬선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7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