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께부터 대기업그룹도 외국금융기관과 합작으로 기존 은행을
소유할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들은 지분율 10%까지는 일정한 요건만 충족하면 은행주식취득을
자유롭게 취득할수 있게 된다.

재정경제원은 23일 국회 재경위 금융개혁법안소위에 이같은 은행소유구조
개선방안을 제출, 은행법개정에 반영해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일정한 조건을 갖춘 외국인은 신고만으로 시중은행의 지분을 4%
이상 10%까지 취득할수 있게 되며 이경우 내국인도 해당은행주식을 10%
까지는 신고만으로 매입할수 있게 된다.

또 외국인이 시중은행지분을 10%이상 취득하려는 경우 10%, 25%, 33%
초과때마다 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쳐야 하며 승인여부는 세계적인 지명도,
재무상태 건전성 등을 감안키로 했다.

외국인지분이 10%를 초과한 은행은 내국인도 감독당국의 승인을 얻어 10%
이상 지분을 보유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일반기업이 10%이상 지분을 가질 수 있는 은행은 1개로 제한키로 했다.

금융감독기관은 은행의 사금고화를 막기 위해 대주주자격을 심사하는
동시에 건전성감독을 강화할 예정이다.

지방은행과 전환은행은 각각 15%와 8%까지 자유롭게 투자할수 있으나
지분한도초과시 감독당국의 승인을 거치도록 했다.

재경원은 내년중에 외국합작은행과 은행현지법인설립을 허용키로 함에 따라
생길수 있는 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라며 현재 단순히 지분율만을
제한하던 방식에서 감독당국의 승인으로 대주주자격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전환했다고 설명했다.

< 김성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24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