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뇌물방지협약은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을 주로 담고 있다.

투명한 상거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한 것이다.

34개국 대표들은 18일 자정(현지시간 17일 오후 4시)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협약안에 서명했다.

이 협약은 참가국중 수출 상위 10개국의 전체 수출물량의 60%를 넘는
5개국의 비준이 필요해 발효시기는 유동적이지만 늦어도 내년말까지는
발효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 상반기중 국회 동의 절차를 밟은뒤 협약발효에 필요한 형사
특별법안을 만들어 하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

특별법은 해외사업과 관련, 외국국회의원 및 행정관리, 공기구 등의 임직원
에게 뇌물을 제공할 경우 뇌물제공 당사자는 물론 책임소재 판단여부에 따라
관련 기업도 형사처벌할 수 있는 조항을 담을 예정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9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