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면세/감면 대폭 축소..재경원 경제대책회의 보고내용
임창열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열린 제3차 청와대 경제대책회의
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프로그램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 우리정부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키겠다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보고내용.
<>거시정책 = 통화신용정책은 98년 물가상승률을 5% 이내로 억제하고
원화의 절하압력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부분 구조조정 비용충당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연내에 긴축통화기조를 유지하고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세율을
조정하며 환율변동폭제한을 철폐하고 콜금리 이자제한폭을 이미 확대했다.
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내년1월에 IMF와 협의해 구체적 한도를 설정한다.
국제적인 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과세및 감면 범위를 줄이기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 관련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
4조원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며 이중 일반행정경비를 98년 예산대비 10%
줄인다.
<>금융분야 구조조정 = 한국은행법,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관련 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올해안에 처리하고 부실채권정리 및 예금자 보호를
실시하며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바젤원칙 준수, 회계 및 공시관련 규칙 강화 등 금융인프라 구축에 주력
한다.
경영상태가 크게 부실한 2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98년
2월중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개중 1개는 외국인 합작은행 방식으로 정상화해 주주, 채권자의 손실분담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기타 은행에 대해서는 98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충족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확대해 98년말까지 매입 부실채권을
정산하기로 한다.
98년중 싯가회계제도 도입 등 은행회계기준을 개편해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한다.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 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을 허용한다.
<>무역.자본 자유화 =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12월말 임시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국내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일정을 98년 2월까지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 일정을 98년 1월까지 마련한다.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조정 = 과다한 부채비율 해소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인수. 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98년초까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회사정리제도 개선, 세제보완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주식수요기반 확충, 증권제도의 선진화, 공개 및 유상증자요건 완화 등으로
기업의 직접 금융시장에의 자금조달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을
98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대규모 계열집단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하고
98년 3월말까지 상호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축소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하며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98년 상반기중 직업
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 외환보유고 통계 및 금융기관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향후 반기별로 일반은행의 여신건전성 현황 공개 범위를 확대, 공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
에서 국제통화기금(IMF)이 제시한 프로그램이 우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방향과 일치하므로 이를 철저히 이행, 우리정부에 대한 대외신인도를
회복시키겠다고 김영삼대통령에게 보고했다.
다음은 주요 보고내용.
<>거시정책 = 통화신용정책은 98년 물가상승률을 5% 이내로 억제하고
원화의 절하압력을 완화하는데 중점을 두는 한편 재정정책은 통화정책상의
부담을 완화하고 금융부분 구조조정 비용충당을 위해 긴축기조를 유지한다.
이에 따라 연내에 긴축통화기조를 유지하고 특별소비세와 교통세 세율을
조정하며 환율변동폭제한을 철폐하고 콜금리 이자제한폭을 이미 확대했다.
98년중 통화증가율은 물가상승률을 5% 이하로 안정시킬 수 있는 수준으로
운용하기로 하고 내년1월에 IMF와 협의해 구체적 한도를 설정한다.
국제적인 과세 기준에 맞지 않는 부가가치세의 면세, 감면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법인세와 소득세의 비과세및 감면 범위를 줄이기로 하고 2월
임시국회에 관련세법개정안을 제출한다.
4조원규모의 예산을 절감하며 이중 일반행정경비를 98년 예산대비 10%
줄인다.
<>금융분야 구조조정 = 한국은행법, 통합금융감독기구 설립관련 법안 등
금융개혁 관련법안을 올해안에 처리하고 부실채권정리 및 예금자 보호를
실시하며 부실금융기관의 구조조정 등 금융산업 경쟁력을 제고한다.
바젤원칙 준수, 회계 및 공시관련 규칙 강화 등 금융인프라 구축에 주력
한다.
경영상태가 크게 부실한 2개 은행에 대해 경영개선조치를 취하고 98년
2월중에 자구계획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개중 1개는 외국인 합작은행 방식으로 정상화해 주주, 채권자의 손실분담
원칙이 실현되도록 한다.
기타 은행에 대해서는 98년 6월말까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 비율
충족 일정을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앞으로 금융기관 부실채권 매입을 확대해 98년말까지 매입 부실채권을
정산하기로 한다.
98년중 싯가회계제도 도입 등 은행회계기준을 개편해 금융기관 회계 및
공시에 관련된 규칙을 국제기준으로 강화한다.
98년 중반까지 외국인의 은행 현지법인과 증권사 설립을 허용한다.
<>무역.자본 자유화 = 무역관련 보조금, 수입승인제, 수입선다변화제도를
세계무역기구(WTO) 양허계획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외국은행이 국내 은행 주식을 4% 초과해 매입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하고 12월말 임시국회에 은행법 개정안을 제출한다.
국내 단기금융시장에 대한 개방일정을 98년 2월까지 마련하고 단계적으로
자유화한다.
민간기업의 해외차입 자유화 일정을 98년 1월까지 마련한다.
<>기업지배구조 및 기업구조조정 = 과다한 부채비율 해소 및 기업재무구조
개선과 인수. 합병(M&A) 활성화를 통한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고 기업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기업지배구조의 선진화를 추진한다.
이에 따라 98년초까지 관련 법령 개정 등을 통해 의무공개매수제도 완화,
출자총액제한 예외인정, 회사정리제도 개선, 세제보완 등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제도를 개선한다.
주식수요기반 확충, 증권제도의 선진화, 공개 및 유상증자요건 완화 등으로
기업의 직접 금융시장에의 자금조달 지원 등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방안을
98년 상반기중 마련한다.
대규모 계열집단 계열사간 상호채무보증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로 하고
98년 3월말까지 상호채무보증한도를 자기자본의 2백%에서 1백%로 축소한다.
<>노동시장 구조개혁 =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고 노동력의 재배치를
촉진하기 위해 고용보험제도의 기능을 강화한다.
이를 위해 노사의 충분한 협의를 거쳐 근로자파견법 제정을 추진하며
민간직업소개업에 대한 규제완화를 추진하기로 하고 98년 상반기중 직업
안정법 시행령을 개정할 예정이다.
<>정보공개 = 외환보유고 통계 및 금융기관 자료를 정기적으로 발표한다.
향후 반기별로 일반은행의 여신건전성 현황 공개 범위를 확대, 공개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7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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