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CM제도가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은 사회간접자본시설(SOC) 등
대규모 공공사업과 고도의 플랜트사업, 고난도 기술의 건축사업 등
대형사업들이다.

업종별로 보면 공공부문 공사의 경우 규모가 큰 SOC민자유치사업을 비롯해
고속철도공사 항만 플랜트및 공항건설공사등이 CM사업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아직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CM제도의 적용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방안이 마련되는대로 대부분 대형 공공사업들이
CM형태로 발주될 전망이다.

특히 경부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종합관리를 맡게 된 미국의 벡텔사가
CM방식을 적용하고있는 것을 계기로 국내 대형공사의 CM도입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민간공사에서는 부분적이고 시험적으로나마 이미 CM방식이 적용되고
있다.

현대건설의 경우 자체 아파트건설사업에 CM기법을 도입, 운용중이며 일부
업무용 빌딩공사등에서도 감리계약에 CM서비스를 명시하는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앞으로 CM제도가 정착되고 발주자들의 CM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면
CM형 민간공사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CM제도가 당장 크게 활성화되기는 어렵다.

내년에 공공및 민간부문에서 발주될 78조5천억원의 공사가 모두
CM방식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이다.

그러나 내년부터 일부 대형 공공공사를 대상으로 CM발주방식이 적용될
예정이어서 CM시장규모는 멀지않아 수조원대에 이를 것으로 전문가들은
전망하고 있다.

현대건설 윤재호 이사는 "민자발전시설이나 각종 민자유치사업및
복합공사들이 민간기업에 의해 추진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에따라 CM방식을 적용할 수 있는 건설사업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1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