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수출입실적을 따져 무역역조가 가장 큰 국가를 대상으로
수입금지품목을 예시해 수입을 못하게 하는 제도다.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5조가 근거로 무역수지적자를 줄이기 위해
만들어졌다.

이 법에는 특정국가가 명시돼있지는 않지만 현재 무역역조가 가장 심한
일본이 주타깃이 되고 있기도 하다.

수입선다변화정책은 지난 78년부터 시작됐으며 80년대 들어 무역수지가
개선되는 추이를 보임에 따라 대상품목이 조금씩 줄어왔다.

이 정책은 엄밀히 따지면 우루과이라운드의 시장개방정신에 어긋나지만
그동안 일본과의 쌍무협상 문제라는 점에서 99년말까지 유예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IMF의 금융지원에 따라 상당기간 앞당겨질 전망이어서 관련산업에의
피해가 우려된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8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