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신탁회사는 고객들이 투자한 돈을 유가증권등으로 운용해 투자수익을
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금융기관이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구제금융 신청과 관련해 부실금융기관 정리문제가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지만 투신사의 경우는 사정이 다르다.

기본적으로 투신사의 신탁자산 운용메커니즘이 안전한 구조로 짜여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법(증권투자신탁업법)으로 명백하게 규정되어 있다.

우선 투신사는 대출기능이 없어 부실채권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은행이나 종합금융은 대규모 부실채권이 쌓일때는 고객들의 예금지급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나 투신은 그런 우려가 없다는 얘기다.

또 투자자 돈으로 산 유가증권은 별도의 수탁기관(은행,증권예탁원)에
보관된다.

투신사가 운용한 주식이나 채권은 물론 현금자산도 수탁기관에 보관돼 떼일
염려가 없다.

한마디로 맡긴 돈이 어디에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꼬리표가 달려 있다는
것이다.

게다가 투신사 고유재산과 신탁재산을 구분해 관리하도록 하고 있어 투신사
채무와도 엄격히 구분되고 신탁재산과 투신사 채무의 상계처리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최악의 경우 투신사가 파산하더라도 별도의 보호장치 없이 예탁기관에서
유가증권 등을 처분한 투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신탁재산은 제도적으로
완벽하게 보호되고 있다.

이같은 안전성을 바탕으로 최근 단기잉여자금이 투신사 단기상품으로
몰려들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채권형으로는 하루만 맡겨도 투자시점의 실세금리에 따라
연 12~15%의 고수익을 돌려주는 머니마켓펀드(MMF)가 인기를 끈다.

또 투자기간에 따라 중기우대상품이나 1년6개월이상의 단위형상품에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또 주식형에선 최근 허용된 스폿펀드를 꼽을 수 있다.

1년 이내에 20%의 목표수익률을 달성하면 곧바로 원금과 수익을 찾을 수
있는 상품이다.

주식형으로 최소한 원금을 건질 수 있도록한 원금보존형이나 담당펀드매니저
의 이름을 넣은 실명제펀드도 각 투신사의 전략상품으로 지목된다.

환율이 불안한 요즘엔 주로 달러화로 투자되는 외국투신상품도 유망투자수단
으로 떠오르고 있다.

어쨌든 투신상품도 개인이 직접 투자할 경우와 마찬가지로 주식형은 주가가
떨어졌을 때, 공사채형은 실세금리가 올랐을 때 가입하는 편이 유리하다.

< 손희식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