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가입한도가 2배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근로자주식저축은
불황기의 안정적인 재테크수단이 될수 있다.

근로자주식저축은 불입한 금액으로 주식투자를 할수있고 가입액의 5%를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 받게되며 이자와 주식투자에서 발생한 배당소득
(배당소득률 16.5%)에 대해 비과세되는 상품.

저축금액에 5%의 이자가 붙는 점을 감안하면 주식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10%의 수익이 보장되는 셈이다.

투자대상은 증권거래소 상장주식과 코스닥등록주식 모두 가능하다.

그러나 주식저축을 통한 신용이나 미수거래는 허용되지 않으며 채권에도
투자할수 없다.

근로자면 누구나 가입자격이 주어지며 가입금액은 연간 총급여의 30%와
1천만원 한도내에서 가능하다.

일정액을 매월 분할납입할수도 있다.

원래 올해말까지 판매할 예정이던 이 상품은 증시안정을 위해 가입기간이
내년말까지로 연장될 예정이다.

또 가입한도도 1천만원에서 2천만원이내로 늘어나게 된다.

이를 위한 조세감면법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시행령이 공표되지 않은 상태다.

그러나 내년 시행에는 차질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시행령이 확정되면 올해 1천만원을 가입한 근로자는 내년에 1천만원을
추가로 가입할수 있다.

물론 세액공제혜택은 각각의 금액에 대해 해당연도에 받게 된다.

즉 올해 50만원, 내년 5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주어진다.

저축기간은 1년, 2년, 3년, 5년의 4종류가 있다.

3년짜리에 가입하더라도 세액공제는 최초 1년간만 적용된다.

다음해부터는 이자 및 주식투자에 따른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혜택만
받게 된다.

만약 가입후 1년이내에 중도해지하게 되면 세액공제받은 금액만큼을
추징당한다.

가입을 원하는 근로자는 연간총급여액에 대한 근로자주식저축 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아 증권사에 제출하면 된다.

< 백광엽 기자 >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5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