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중 13개 국가는 화물자동차 운송부문에서
이미 규제개혁을 완성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미국은 지난 80년 자동차운수법(MCA)을 개정해 신규 사업자의 시장진입
규제를 대폭 완화하면서 운송시장 틀을 바꿨다.

진입장벽을 완화한 결과 소규모 TL운송회사(구역화물)가 잇따라 설립됐고
LTL운송회사(노선화물)는 영업가능 지역이 확대돼 경쟁이 촉진됐다.

운임도 집단적으로 설정하던 것을 운송회사들이 자유롭게 결정할수 있도록
했다.

주간통상위원회(ICC)의 승인없이도 상하 10%내에서 운임조정이 가능해져
요금인하 경쟁을 촉진시켰다.

영국은 70년대초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업종을 단순화하고 양적 규제를
철폐했다.

프랑스는 86년 법 개정으로 규제개혁을 단행했다.

양적규제를 없앴고 1백50km 이내 운임을 완전 자율화했다.

항공운송 분야에서도 선진각국은 규제를 대폭 풀고 있는 추세다.

미국은 78년 항공화물규제개혁법을 제정, 국내 항공산업에 대한 규제를
철폐했다.

이로써 운임과 항공노선을 사업자가 결정할수 있게 됐다.

규제개혁으로 국적 항공사의 대형화와 경쟁력 강화가 이뤄져 세계 각국과
항공자유화 협정을 추진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97년부터 역내 국가간 항공자유화를 시행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규제가 많은 편인 일본 역시 지난해부터 신항공정책에 의해
국제노선 배분을 위한 명시적 기준을 없애는 등 경쟁촉진 정책을 적극 추진
하고 있다.

<최인한 기자>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