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일부터 31일까지 청솔등 9개 종금사에 영업정지명령과 함께 예금
지급정지조치를 내림에 따라 종금사 예금고객들이 지대한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특히 종금사 거래고객들은 거액예금자가 많아 더욱 예금보장에 대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금정지된 예금의 규모도 8조3천4백58억원(11월말 현재)에 이른다.

그러나 정부가 원리금 전액을 보장하고 있어 지급정지기간만 지나면 예금을
모두 찾을수 있으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다.

[문] 지급이 정지된 예금과 원리금 전액을 보장받을수 있는 예금은 무엇
인가.

[답] 지급정지된 예금은 영업정지된 종금사에서 발행한 어음과 CMA(어음
관리계좌) 표지어음 보증CP(기업어음) 등이 모두 포함된다.

모두 정부가 지급보증하는 것이므로 예금보장에 대해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문] 기업이 발행한 모보증 기업어음은 지금보장이 안된다는데.

[답] 그렇다.

구입종금사에서 다른 상품으로 전환하거나 해당어음에 지급보증도장을
받으면 되지만 인출이 안되기 때문에 기다려야 한다.

[문] 영업정지상태에서도 이자는 계산되는가.

[답] 그렇다.

영업정지기간이라해도 실제로 예치한 기간에 따라 기존 금리대로 이자가
정상적으로 계산된다.

이 이자는 예금을 찾을때 기존 원리금과 함께 지급받을수 있다.

[문] 언제 예금을 인출할수 있나.

[답] 일단 지급정지기간인 2일부터 31일까지 예금은 전혀 찾을수 없으므로
지급정지명령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그러나 해당 종금사에 대한 재무상태및 경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받은후
예금지급이 가능한 상황으로 판단되면 영업정지기간중이라도 지급정지조치는
풀릴수 있다.

이때는 원리금 전액을 찾을수 있다.

[문] 예금을 찾는 절차는.

[답] 예금지급신청은 모두 종금사 창구에 하면 된다.

하지만 지급받는 절차는 영업정지가 끝난후 해당 종금사에 대한 처리절차에
따라 약간씩 달라질수 있다.

우선 영업정지후 정상화(회생)되는 종금사에서는 종전처럼 정상적으로
예금인출이 가능하므로 걱정할 필요가 없다.

다만 인출사태가 발생해 해당 종금사가 지급불능상태에 빠질 경우엔 신용
관리기금에서 자금지원을 받아야 하므로 그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또 종금사가 다른 종금사나 은행등에 인수.합병되는 경우엔 인수.합병하는
기관에서 예금을 인출할수 있는데 마찬가지로 지급불능상태에 빠지면 신용
관리기금 예금보험공사 등 예금보험기구에서 자금지원에 나서기 때문에
예금보장에는 문제가 없다.

[문] 만약 종금사가 파산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

[답] 물론 파산시에도 원리금 전액을 찾을수 있다.

단 재산실사와 채권채무관계 확정등에 소요되는 기간이 있으므로 길어지면
3개월가량 기다려야 할수도 있다.

우선 법원이 종금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내리고 파산관재인(신용관리기금
직원)을 선임하면 파산관재인이 모든 업무와 재산관리를 맡는다.

파산관재인은 예금자등으로부터 채권신고를 받아 채권채무관계를 확정한후
예금을 지급하는 기간및 장소 대상자등을 공고하고 개별통지한다.

통상 예금지급처는 해당 금융기관이 되므로 파산한 종금사의 창구에서
예금(원리금)을 찾으면 된다.

[문] 신용관리기금에 적립된 종금사 예금보험기금은 얼마이며 만약 재원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조달하는가.

[답] 지난 9월말 현재 종금사가 예금자보호를 위해 신용관리기금에 적립한
기금규모는 2천46억원이다.

그러나 정부가 보유중인 현물주식 7조5천억원어치를 예금보험공사 신용
관리기금 등 예금보험기구에 출연키로 한데다 국채발행을 통해 현금을 조달,
신용관리기금에 출연하는 방안을 추진중이어서 재원에 대해선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국채발행을 위해 다음 임시국회에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할 계획
이다.

(한국경제신문 1997년 12월 3일자).